
행정안전부는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개발 활성화와 지방정부의 재정 부담 완화를 위한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경기북부 등 반환공여구역 지방정부의 재정 부담을 줄이고 주민 편의시설 조성을 확대하기 위한 것으로 반환공여구역 토지 매입비에 대한 국비 지원 상한을 기존 최대 80%에서 최대 95%로 높인 것이 핵심이다.
그동안 행안부는 2006년 제정된 특별법에 따라 지방정부가 공원과 도로, 하천 등 주민 편의시설을 조성하기 위해 반환공여구역 토지를 매입할 경우 매입비의 60~80%를 국비로 지원해왔다.
하지만 지방정부는 국가 안보를 위해 장기간 개발이 제한됐던 지역인 만큼 반환 이후에도 재정 부담으로 개발이 지연되고 있다며 국가 차원의 지원 확대를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이에 따라 앞으로 지방정부가 반환공여구역을 공원·도로·하천 등 공공시설로 조성하기 위해 토지를 매입할 경우 국가가 매입비의 최대 95%까지 지원할 수 있게 된다.
행안부는 이번 개정이 지난해 11월 경기북부 타운홀미팅에서 발표한 반환공여구역 지원 확대 방안의 후속 조치라고 설명했다.
개정 시행령은 공포 즉시 시행된다. 다만 기존 규정에 따라 이미 토지 매입비를 지원받은 사업에는 종전 기준이 적용된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은 국가 안보를 위해 특별한 희생을 감내한 지역에는 특별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국정 철학을 실현한 결과"라며 "반환공여구역 개발과 주민 편의시설 조성이 속도감 있게 추진돼 지역 주민들이 삶의 질 향상을 체감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