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농촌 정주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대상지에 최대 150억원을 지원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27년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신규 지원 대상지로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1곳과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14곳 등 총 15개 지구를 최종 선정했다고 2일 밝혔다.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은 농촌 지역에 부족한 기초생활 인프라를 읍·면 중심지에 확충하고 이를 배후마을까지 연계해 농촌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사업이다.
이번 공모에서는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대상지로 전남 장흥군 관산읍이 선정됐다. 기초생활거점조성 1단계 사업에는 △경기 광주시 남종면 △충북 음성군 생극면·괴산군 소수면 △전남 함평군 손불면·곡성군 죽곡면·순천시 월등면·황전면 △경남 밀양시 상동면 등 8곳이 이름을 올렸다.
기초생활거점조성 2단계 사업에는 △경기 양평군 개군면 △강원 영월군 무릉도원면 △전북 남원시 사매면·부안군 하서면 △전남 곡성군 목사동면·무안군 몽탄면 등 6곳이 선정됐다.
내년부터 5년간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은 지구당 최대 150억원,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은 1단계 최대 60억원, 2단계 최대 20억원이 지원된다.
서정호 농촌재생지원팀장은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은 농촌지역에 꼭 필요한 기초생활 인프라를 구축하고 중심지의 서비스를 배후마을까지 촘촘히 연계하는 핵심 사업"이라며 "농촌 주민들이 삶의 질 향상을 체감할 수 있도록 사업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