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92만 사업자, 27일까지 부가세 신고해야"…고환율 피해 기업 2개월 연장

"692만 사업자, 27일까지 부가세 신고해야"…고환율 피해 기업 2개월 연장

세종=오세중 기자
2026.07.0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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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전경./사진=머니투데이 DB.
국세청 전경./사진=머니투데이 DB.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는 오는 27일까지 2026년 제1기 확정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국세청은 2일 신고 대상자가 전년 동기(679만명) 대비 13만명 증가한 692만명으로서 개인 일반과세자는 556만명(10만명↑), 법인사업자는 136만개(3만개↑)라며 이같이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간이과세자 중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예정부과대상자(9만명)는 고지된 예정부과세액을 27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올해 상반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모든 간이과세자는 상반기 실적을 신고·납부해야 한다.

다만 예정부과대상자 중 상반기 매출액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 대비 3분의 1에 에 미달한 경우에는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 시 부과세액은 취소된다.

또 올해 4월 간이과세배제지역 전면 재정비 등에 따라 7월 1일부터 과세유형이 전환(일반→간이, 간이→일반)된 사업자라 할지라도 이번 2026년 1기 확정신고에서는 전환되기 전 과세유형으로 신고해야한다는 걸 유의해야 한다.

신고서는 홈(손)택스 미리채움 서비스(22종)를 활용해 세무서 방문없이 편리하게 작성할 수 있다. 사업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손택스 또는 ARS(1544-9944)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다.

올해 1월 새롭게 도입한 생성형 AI 챗봇 서비스를 이번 신고부터 홈택스(PC) 뿐만 아니라 손택스(모바일)로도 제공해 납세자의 궁금증을 신속히 해소하고 상담 편의성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사업자의 반복되는 실수를 사전에 예방하고 성실신고에 도움을 주기 위해 국세청이 보유한 과세기반자료(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등)와 외부수집자료 등을 분석해 업체별 특성을 반영한 개별도움자료를 전년 보다 확대해 제공한다.

특히 지속되는 고환율, 고유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등의 자금 유동성을 높이기 위해 납부기한 직권연장 등 세정지원을 실시할 계획이다.

우선 고환율로 인해 피해를 겪고 있는 중소·중견기업(개인사업자 포함)과 창업 초기 청년사업자, 매출액이 급격히 감소한 소상공인, 간이과세자 중 예정신고(부과)대상자 등 총 102만6000명의 납부기한을 별도 신청없이 2개월(9월 28일까지) 연장한다.

직권연장 대상자 외의 사업자가 경영상 어려움 등의 사유로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한 경우 법에 정해진 기한 내에서 최대한 지원한다.

나아가 수출기업 등 세정지원대상자가 신고기한 내 환급을 신청(첨부서류 포함)하는 경우 법정 지급기한 보다 앞당겨 빠르게 지급한다.

이 밖에 2024년에 발생한 플랫폼 미정산 사태로 피해를 입은 사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위메프, 인터파크커머스의 파산으로 판매대금을 회수하지 못한 사업자도 부가가치세 경정청구를 통해 대손세액을 공제할 수 있도록 적극 조치했다.

이에 따라 위메프와 인터파크커머스 미정산 피해사업자가 빠짐없이 경정청구를 신청할 수 있도록 대상자에게 홈택스 '신고도움 서비스'와 모바일로 개별안내할 예정이다.

한편 국세청은 신고기한 종료 후 불성실 신고 혐의자에 대해 신고 적정 여부 등을 정밀 분석해 엄정하게 검증하고 있다. 특히 최근 들어 우리나라를 방문하는 외국인 방문객 수가 증가함에 따라 서울, 부산 등 관광지를 중심으로 공유숙박 수요도 크게 증가하는 추세인데 공유숙박업체의 신고 적정여부를 점검한 결과 매출신고를 누락한 사례가 다수 적발됐다.

향후에는 해외 공유숙박 플랫폼으로부터 직접 제출받은 국내 공유숙박업자의 매출자료(판매대행자료)까지 정밀 분석해 매년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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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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