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사업주가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로 신고된 경우 셀프조사가 금지된다.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을 확대하고 괴롭힘 판단 기준도 명확해진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의 '직장 내 괴롭힘 예방·대응 매뉴얼' 개정을 통해 직장 내 괴롭힘 조사를 한층 강화한다고 2일 밝혔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제도는 2019년7월 시행 이후 신고 건수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직장 내 괴롭힘은 반복적인 폭언·폭행, 따돌림, 부당한 업무지시 등 여러 행위가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지만 괴롭힘에 대한 상호 간 인식 차이로 인해 사내 갈등이 심화하는 경우도 상당하다. 이에 노동부는 보다 공정하고 일관된 조사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매뉴얼 개정안을 마련했다.
우선 조사 공정성 강화를 위해 사용자가 괴롭힘 행위자로 신고된 경우에는 조사 과정에서 배제하도록 권고했다. 이른바 셀프조사를 방지하는 차원이다. 조사위원회의 기피·회피 절차를 명확히 하고 사업장의 자체조사 결과와 판단 근거를 신고인에게 충분히 설명하도록 했다.
지난 4월에는 사용자가 괴롭힘 행위자로 신고된 사건에 대해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노동감독관이 선제적으로 직접 조사할 수 있도록 지침이 개선됐다.
괴롭힘 여부를 보다 명확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실제 사례도 대폭 보강했다. 직장 내 괴롭힘은 같은 상황이라도 사실관계와 업무 특성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 이 같은 현장의 어려움을 반영해 2023년 매뉴얼 개정 이후 축적된 다양한 사례를 조사 단계별, 판단요건별, 행동유형별로 추가했다.
괴롭힘으로 인정된 사례와 인정되지 않은 사례를 함께 제시해 조사 담당자와 노사가 보다 쉽고 일관된 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 매뉴얼과 노사 안내자료, 개정 표준취업규칙도 함께 공개해 사업장에서 예방, 조사, 조치에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소규모 사업장에서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할 수 있도록 한국고용노동교육원과 함께 운영하는 무료 예방교육을 50인 미만 사업장 중심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국민참여예산 간담회 등에서 제기된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소규모 사업장의 분쟁 해결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도 관계기관과 협의할 예정이다.
피해자 보호 조치도 강화한다. 전국 지방노동관서의 괴롭힘 판단전문위원회 운영을 활성화해 실질적인 보호가 필요한 피해자 지원을 강화하고 노동감독관도 보다 전문적으로 사건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한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누구나 존중받으며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일터를 만드는 것은 우리 사회가 함께 지켜야 할 기본 원칙"이라며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필요한 제도 개선을 계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