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 "11500원" vs 경영계 "10440원"…1060원 격차

세종=강영훈 기자
2026.07.07 16:13
(세종=뉴스1) 김기남 기자 = 류기섭 근로자위원이 7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열린 2027년도 최저임금위원회 12차 전원회의에서회의를 시작하며 시계를 보고 있다. 2026.7.7/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세종=뉴스1) 김기남 기자

노사가 2027년도 최저임금액 심의에서 1060원의 격차를 좁히지 못하고 팽팽한 기싸움을 벌였다. 노동계는 물가 상승을 고려해 11.4% 인상한 1만1500원을 5차 수정안으로 제시한 반면, 경영계는 소상공인의 지불 능력 한계를 내세우며 1.2% 인상한 1만440원을 내놨다. 노사 간 격차는 1060원이다.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7년도 최저임금위원회 제12차 전원회의에서 노사는 최저임금액 심의를 진행했다. 당초 6월 말까지였던 법정 시한을 넘겨 7월까지 협상을 이어가고 있다.

먼저 경영계는 장기화된 내수 부진과 고금리 등으로 한계에 다다른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의 지불 능력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경쟁 심화와 경기 부진 등으로 원가 상승분을 가격에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면서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그 부담까지 떠안으면서 힘겹게 버티고 있다"고 말했다.

류 전무는 "이런 상황에서 최저임금까지 또다시 인상된다면 현장은 결국 폐업과 고용 조정이라는 선택지로 내몰릴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양옥석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 "저임금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위해서 또 다른 취약계층인 영세기업, 소상공인들을 쥐어 짠다면 그게 과연 제도의 올바른 취지인지 묻지 않을 수가 없다"고 호소했다.

양 본부장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악순환 고리를 끊어낼 수 있도록 내년도 최저임금은 가장 취약한 업종의 지불 능력 수준에서 결정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노동계는 지난 수년간 가파르게 오른 물가로 인해 저임금 노동자들의 실질 임금이 삭감된 수준이라며, 생계 위협을 극복하기 위한 대폭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맞섰다.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노동시장 하층부에서는 임금 격차와 소득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고, 생존권 자체가 위협받는 현실이 병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류 사무총장은 "최저임금의 인상 수준은 단순한 임금 조정에 그치는 문제가 아니다. 노동자의 생계는 물론 민생경제의 내수 회복 속도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안"이라고 촉구했다.

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지금 최저임금위원회 안에서는 중위임금, 지불 능력, 일자리 문제, 심지어 자영업자의 낮은 소득까지 모든 경제적 책임을 전부 최저임금 노동자에게 떠넘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부위원장은 "노동계가 요구하는 최저임금은 단순히 하루하루를 연명하는 낮은 임금이 아니다. 최소한 다음 달을 준비하고 계획할 수 있는 숨구멍을 열어달라는 절박한 외침"이라고 말했다.

최임위는 이의제기 등 행정 절차를 고려해 늦어도 7월 중순까지는 장관에게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고용노동부 장관은 8월 5일까지 내년도 최저임금을 최종 고시하도록 규정돼 있다.

올해 최임위 첫 회의는 4월21일에 열렸으나, 위원장 선출과 도급제·업종별 차등 적용 문제 등을 둘러싼 이견으로 파행과 공전이 거듭됐다. 논의가 지연되면서 최저임금액 협상의 출발점인 노사 최초 요구안은 법정 시한을 불과 일주일여 앞둔 6월23일에야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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