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가 독일, 프랑스 등 유럽에서 수입되는 PVC(폴리염화비닐) 페이스트 수지에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0일 밝혔다.
덤핑방지관세란 외국의 물품이 정상가격 이하로 수입돼 국내 산업에 실질적인 피해 등이 있는 경우 국내 산업을 보호해야 할 필요성이 인정될 때 정상가격과 덤핑가격과의 차액 이하로 부과하는 관세를 의미한다. WTO(세계무역기구) 반덤핑 협정 및 국내 관세법 규정에 따라 부과된다. 지난 7월 기준 총 36건에 대한 덤핑방지관세(잠정덤핑방지관세 포함)가 부과 중이다.
이번 결정은 산업통상부 무역위원회가 한화솔루션의 반덤핑 조사 신청을 받아들여 지난해 8월부터 조사한 결과, 유럽산 PVC 페이스트 수지에서 덤핑 사실이 확인된 데 따른 조치다.
PVC 페이스트 수지는 가소제와 혼합해 반죽 상태로 가공하는 미세한 분말 형태의 플라스틱 원료다. 인조가죽과 벽지, 바닥재, 장갑 등 생활 및 산업용 제품에 사용된다.
재경부는 국내 산업의 실질적 피해가 입증됨에 따라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독일과 프랑스, 노르웨이, 스웨덴산 PVC 페이스트 수지 수입에 대해 다음달 5일부터 5년간 25.79%~31.55%의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된다.
재경부 관계자는 "앞으로 저가 수입품의 국내시장 교란 여부를 계속 점검해 덤핑으로부터 우리 산업을 보호하고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