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도 '공짜노동' 예외 없다…노동부 '창원국가산단' 근로감독

제조업도 '공짜노동' 예외 없다…노동부 '창원국가산단' 근로감독

세종=조규희 기자
2026.07.10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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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원국가산업단지 사진 제공=한국산업단지공단
경남 창원국가산업단지 사진 제공=한국산업단지공단

고용노동부가 월 48시간 고정OT 약정 금액 외에 연장근로수당이 전혀 지급되지 않고 있다는 제보를 바탕으로 창원국가산업단지에 대한 근로감독을 실시한다.

노동부는 10일 제조업체 밀집 지역인 경남 창원국가산업단지를 대상으로 '포괄임금 오남용 권역별 릴레이 감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앞서 창원국가산단에서는 △월 48시간의 고정 OT 약정금액 외에는 연장근로수당이 전혀 지급되지 않음 △업무량이 많음에도 실제 근로시간을 입력하기 어려운 조직 문화 △주 52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입력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등의 제보가 '익명신고센터'에 접수된 바 있다.

노동부는 근로감독 기준에 따라 포괄임금 등을 이유로 실제 일한 만큼의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는지 여부와 급여 산정을 위한 근로시간 수 및 연장, 야간, 휴일 근로시간 수를 적정하게 기재·관리하고 있는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아울러 '익명신고센터' 제보에 따라 매달 감독 대상 지역을 추가로 선정해 나갈 예정이다. 이미 릴레이 감독을 실시한 지역이라 할지라도 포괄임금 오남용 제보가 꾸준히 이어지는 곳에 대해서는 반복적으로 감독을 실시할 방침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포괄임금 오남용은 특정 업종이나 직종만의 문제가 아니며 모든 노동자는 노동관계법령에 따라 실제 일한 시간에 대해 정당한 임금을 지급 받아야 한다"며 "이번 창원국가산단 감독을 통해 제조 사업장 내 편법적 임금 지급 관행을 근절하고 정당한 노동의 가치가 인정받는 일터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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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규희 기자

안녕하세요. 경제부 조규희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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