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기반 고용보험 개편…"월 60시간→ 월 80만원 이상"

세종=조규희 기자
2026.07.10 10:26
=8일 서울 마포구 서부고용복지센터에서 시민들이 실업급여 신청을 위해 대기하고 있다. 제조업 고용보험 가입자 수가 반년째 감소하고 올해 1월부터 11월까지 구직급여(실업급여) 누적 지급액은 11조4715억원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할 전망이다. 2025.12.08. /사진=뉴시스

고용보험 적용기준이 근로시간에서 소득으로 개편된다. 저소득 노동자 등 취약계층을 보호를 비롯해 일하는 모든 사람에게 고용보험을 적용하기 위해서다. 매년 사업주가 1회 신고하던 '연 보수 총액 신고'도 폐지된다. 고용보험료 산정 기준이 월 평균보수에서 월 보수 신고로 바뀐다.

고용노동부는 10일 이같은 소득기반 고용보험 세부내용을 담은 '고용보험법',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하위법령 일부 개정령안을 40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앞으로 노동자의 고용보험 적용기준을 현행 월 60시간(주 15시간) 이상 근로에서 월 보수 80만원 이상으로 변경한다. 주 15시간 근무하는 고용보험 가입 신규 노동자의 월 보수 평균이 79만원이며 노무제공자의 고용보험 적용기준이 80만원인 점 등을 고려했다. 향후 고용보험 적용기준을 변경할 때는 물가상승률, 임금상승률, 고용보험 적용 대상 확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하는 근거 규정도 함께 마련했다.

개별 사업장의 보수는 고용보험 적용기준(월 보수 80만원)에 미달하더라도 여러 사업장에서의 보수 합산액이 8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본인 신청에 따라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보수 합산제도도 신설한다.

사업주가 매년 1회 신고하던 '연 보수총액 신고'를 폐지한다. 기존에는 전년도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월 평균보수를 산정해 보험료를 부과해 왔으나 이번 개편으로 노동자에 대한 월 평균보수 산정 방식이 없어진다.

'연 보수총액 신고'를 대신해 사업주가 매월 근로복지공단에 월 보수를 신고하거나 국세청에 소득신고 한 것을 월 보수 신고로 갈음하는 '월 보수 신고' 제도를 신설한다. 신고기한은 보수 지급월의 다음달 말일까지다.

노동부는 개별 노동자의 소득을 바탕으로 고용·산재보험료를 부과·정산하기 위해 국세청 소득자료(약 2510만건, 2025년 기준)와 고용보험 DB자료(약 1550만명, 2025년 기준)를 매칭·연계한 업무프로세스를 새롭게 설계한다. 나아가 이를 전산 시스템에 반영하기 위한 인프라 구축 등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사업주의 월 보수 신고, 상담 편의를 위해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개편 △모바일 앱 고도화 △원-클릭 보수 서비스 활성화 △챗봇상담 시스템 구축 등을 추진한다. 아울러 세무사 등 신고 대행기관도 손쉽게 신고 할 수 있도록 세무사 등이 사용하는 신고 프로그램과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를 연계해 신고 대행의 편의성도 높일 계획이다

김영훈 장관은 "소득기반 고용보험은 일하는 모든 사람을 국가가 책임지고 안아주겠다는 '전 국민 고용보험'의 첫걸음"이라며 "이제 일하는 시간이 아니라 소득을 기준으로 새로운 고용안전망을 구축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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