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 쓸 돈, 지금 빌린다... 퇴직연금 담보대출 추진

김나경 기자
2026.07.13 04:14

상한 설정… 내달 개선안 발표

퇴직연금 중도인출 현황/그래픽=윤선정

정부가 퇴직연금 가입자들이 연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도록 근로자퇴직급여법(퇴직급여법) 개정을 추진한다.

12일 머니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는 퇴직연금 담보대출 허용, 위험자산 한도 단계적 상향을 검토한다. 다음달 퇴직연금 기금형 도입과 함께 이같은 내용의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퇴직연금 담보대출의 경우 금융사가 상품을 개발할 수 있도록 법개정을 추진한다. 현행 퇴직급여법에 따르면 가입자는 퇴직연금을 받을 권리를 양도·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이에 따라 은행이나 보험사가 담보권을 설정하지 못해 퇴직연금 담보대출은 유명무실한 실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퇴직연금 수급권을 양도·압류할 수 없게 돼 있어 상품이 나오기 어려웠다"며 "퇴직연금 담보대출 활성화를 위해 법개정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주택구입 자금과 전세보증금, 요양비 마련 등으로 중도인출금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퇴직연금을 일부라도 유동화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노후안전판'이라는 연금제도 취지에 더 부합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퇴직연금에 대한 담보제공을 허용하더라도 상한선을 둬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한상용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1금융권 신용대출을 받기 어려운 퇴직연금 가입자들이 급전이 필요할 때 주로 이용할 것으로 보인다"며 "미래소득이라는 연금의 특성상 일정비율의 상한선을 정해 노후안전판이라는 퇴직연금제도의 취지를 살리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관계부처는 최대 70%로 묶인 퇴직연금 위험자산 한도를 IRP와 DC형부터 80%, 90% 등으로 단계적으로 상향하는 방향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2015년 위험자산 한도가 40%에서 70%로 상향조정된 지 11년이 지난 데다 연금수익률 제고, 가입자의 상품선택권 존중 등 측면에서 미세조정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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