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국세외수입 통합징수 기관으로 거듭나면서 국가재정 효율성을 높이는 혁신에 나선다.
국세청은 1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개최된 부처 업무보고에서 국가 재정수입을 더욱 효율적이고 책임감 있게 관리해 대한민국 재정혁신을 선도하고 '국세 징수기관'(Tax Service)을 넘어 '통합 재정수입기관'(Revenue Service)으로 도약한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글로벌 패권 경쟁 속에서 대한민국이 '초격차 산업강국'으로 도약해야 하는 중대 전환기인 만큼 △국세외수입 통합징수 △체납관리 혁신 △조세정의 확립 △포용적 민생지원 △국세행정 인공지능(AI) 대전환이라는 핵심과제들을 선도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국세청은 우선 300여개 법률에 따라 분산 관리되고 있는 국세외수입 체납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징수체계의 통합을 추진하고 있다. 2027년 통합징수의 본격 시행을 위한 실행기반 구축에 속도를 낸다.
지난 2월 발의된 '국세외수입 체납액의 징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입법절차를 충실히 지원하는 동시에 부처 간 업무협약을 통해 확보한 체납자 정보를 바탕으로 실태확인을 실시해 '체납자별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다.
법률 시행에 맞춰 전 부처의 국세외수입 고지·체납 정보를 국세행정 시스템과 실시간 연계하는 '통합관리시스템'을 개통한다. 각 부처에 흩어져 비효율적으로 관리되던 국세외수입을 국세청이 통합징수해 재정누수를 막고 국가 재정 효율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또 1만명 체납관리단을 본격 운영해 130조 체납에 대한 실태확인 체계를 확립한다. 이를 통해 조세정의 실현, 재정확보, 생산적 일자리 확충, 체납 일제정리, 복지대상자 발굴 등 체납관리단의 '1석 5조' 정책효과를 극대화한다.
지난 3월 출범한 국세 체납관리단 500명의 성과를 발판 삼아, 국세 및 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 9500명을 추가로 채용, 전국 133개 세무서에 배치해 130조원에 달하는 체납 실태를 촘촘히 확인한다는 목표다.
최근 하반기 1차 채용(5500명)을 마무리한 결과 청년(20~30대) 채용이 41.8%를 차지해 체납관리단 채용이 '쉬었음 청년'을 위한 생산적 일자리 확충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나아가 체납유형·규모에 따라 전화상담 또는 국세공무원 동행 현장확인 등 맞춤형 실태확인을 실시하고 악의적 고액체납자 추적조사 인계, 생계곤란형 체납자 복지지원 등 후속조치를 철저히 해 운영성과를 높일 계획이다.
국세청은 특히 반사회적 탈세와 체납은 반드시 근절해 반칙과 특권이 통하지 않는 공정사회를 실현하겠다고 강조했다.
일례로 △가격담합, 매점매석 등으로 물가불안을 부추기는 물가 탈세 △주가조작, 터널링과 같은 수법으로 자본시장 질서를 훼손하는 주식시장 불공정 탈세 △국부를 유출하며 환율 불안을 야기하는 역외탈세 등 국민경제 안정을 위협하는 탈세는 시장이 정상화될 때까지 철저히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법인 명의의 초고가주택, 슈퍼카 등을 개인 자산처럼 사용하며 국민적 공분을 일으키는 법인자금 사적유용 행위에 대해서도 예외 없이 적발해 추징한다.
'부동산 탈세신고센터'에 접수된 제보들을 면밀히 분석하고 정부의 대출규제를 우회하는 주택취득, 다주택 중과 재개 이후 발생하는 변칙거래, 사업자대출의 용도 외 유용 등 시장 질서를 훼손하는 부동산 탈세는 가용한 수단을 모두 동원해 탈루소득을 반드시 환수한다.
악의적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사해행위 취소소송 등 민사소송과 적극적인 공매처분을 통해 지능적 위장탈세를 엄단하는 한편 징수공조와 정보활동을 강화해 해외에 은닉한 재산도 끝까지 추적해 징수할 계획이다.
아울러 'AI 대전환'으로 국세행정 전 분야 혁신 가속화에도 나선다.
이를 우히ㅐ 국민 효능감이 큰 세정 서비스부터 AI를 우선 도입해 납세서비스 혁신, 공정과세, '세정효율화를 이끄는 'K-AI' 국세행정을 구현한다는 목표다.
국민이 실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국민 접점이 가장 넓은 납세서비스 분야를 시작으로 AI 전환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이를 바탕으로 '공공 AI 선도모델'을 구현해 나간다.
AI 챗봇 신고안내, 홈택스 AI 검색, AI 전화상담 등 올해 선보이는 서비스를 발판으로 향후 국민들이 '세무서에 올 필요도, 어디인지 알 필요도 없이' AI가 세금 신고서를 자동으로 작성하는 서비스를 제공해 납세 편의를 획기적으로 높일 예정이다.
재무제표 등 기업의 기본정보를 입력하면 탈루혐의가 자동 추출되는 AI 탈세적발 시스템을 개발하는 등 국세행정 전 분야에 AI 대전환을 확산한다는 방침이다.
국세청은 이 밖에 따뜻한 세정구현 차원에서 지방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이 세부담 없이 안착할 수 있도록 전용 세무상담 창구 신설, 공제·감면 컨설팅 우선처리 등 밀착 지원한다. 지방소재 기업의 정기 세무조사 유예기간을 최대 3년까지 확대한다.
고환율, 고유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위기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해 납부기한 연장, 환급금 조기지급 등 유동성 지원을 실시하고 매출 10억미만 소상공인에 대한 세무조사 유예를 연말까지 연장(기존 6월)해 성장에서 소외된 납세자들에게 새로운 도약의 기회를 제공한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지난 6개월, 반칙과 특권을 걷어내고 국민의 목소리에서 시작한 변화가 현장 곳곳에서 성과로 이어지고 있다"며 "하반기에는 국민의 기대를 뛰어넘는 성과로 '대체불가 대한민국'의 대도약을 뒷받침하는 국세청이 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