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 재난 '폭염' 대응 특별대책반 가동…사고 발생시 '무관용' 원칙

세종=조규희 기자
2026.07.15 10:45
전국 대부분의 지역에 폭염특보가 내려진 13일 남산에서 내려다본 서울 도심을 열화상 카메라로 촬영한 모습. 남산 숲의 나무는 상대적으로 온도가 낮아 초록색으로 나타난 반면 도심의 건물들은 온도가 높아 붉은색으로 나타났다. 2026.7.13/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구윤성 기자

올여름 폭염이 예년보다 이르고 강하게 찾아오면서 노동 현장의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 최고 단계 경보인 '폭염중대경보'가 경북 포항과 경산 지역에 사상 최초로 발령되기도 했다. 폭염이 노동자의 생존을 위협하는 '기후 재난'이 됨에 따라 정부와 산업 현장의 대응 체계도 또한 정교하고 엄격해지고 있다.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15일 범부처 폭염대책 기간(2026.5.15~9.30) 동안 '폭염안전 특별대책반'을 상시 가동하고 영세 사업장에 대한 대대적인 예방 인프라 재정 지원에 나선다고 밝혔다.

공단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최근 5년간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 산업재해자는 총 228명으로 매년 증가 추세를 보였다. 특히 무더위가 절정인 7~8월에 전체 산재의 86%가 집중됐으며 이 중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비중이 71%에 달해 영세 현장에 대한 지원이 고질적인 관건으로 꼽혔다.

노동부와 공단은 우선 자체적인 폭염 대응 여력이 부족한 소규모 사업장에는 이동식 에어컨, 산업용 선풍기, 제빙기, 그늘막 등 예방장비 구매·임차비용을 지원한다.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영세 사업장에는 구매 비용의 최대 2000만 원(70%)을, 공사금액 50억 원 미만의 소규모 건설현장에는 임차 비용의 최대 2000만 원(80%)까지 보조해 실질적인 변화를 유도한다. 아울러 현장 스스로 온도를 측정할 수 있는 체감온도계 약 4만 3,000개와 보냉조끼, 쿨키트 등 예방 물품도 대폭 수혈한다.

올해 폭염 대책의 또다른 큰 특징은 단순 기온이 아닌 습도를 반영한 '체감온도'를 기준으로 단계별 작업중지 및 조치사항을 명확히 규정했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폭염주의보(체감온도 33℃ 이상)때는 작업시간대를 조정하거나 옥외작업을 단축해야 한다. 다음 단계인 폭염경보(체감온도 35℃ 이상)는 무더위가 극심한 시간대(14시~17시)에는 옥외작업을 중지해야 한다. 폭염중대경보(체감온도 38℃ 이상)일 경우 긴급재난과 안전관리에 필요한 조치 목적의 작업 외에는 모든 옥외작업을 전면 중지해야 한다.

정부는 현장의 가이드를 준수하지 않고 체감온도 35℃ 이상에서 강행하다 온열질환 사망사고가 발생할 경우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에 의거해 즉시 작업 중지를 명령하는 등 예외 없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중 조치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올해 정부와 공단이 현장 확산에 집중하는 기준은 기존 3대 수칙에서 현장 여건을 반영해 세분화한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이다. 핵심 내용은 △시원한 물 충분히 제공 △(이동식)에어컨·선풍기 등 냉방장치 설치 및 가동 △2시간마다 최소 20분 이상 휴식 △냉각조끼 등 보냉장구 지급 △온열질환 의심 환자 발생 시 즉시 119 신고 등 다섯 가지다.

이 외에도 폭염 노출 빈도가 높은 이동노동자들을 위해 전국 152개 쉼터에 생수 20만 병을 배포하고 농·축산업 외국인 고용 사업장 합동 점검을 전개하는 등 고위험군 취약 계층에 대한 맞춤형 지원도 병행한다.

산업안전보건 전문가들은 "폭염은 더 이상 일상적인 여름 더위가 아니라 노동자의 생명을 직접 위협하는 기후 재난"이라며 "현장 관리자들은 물·냉방·휴식·보냉구 지급과 함께 온열질환 민감군 근로자의 건강 상태를 밀착 점검하고 이상 증상 발생 시 주저 없이 119에 신고하는 5대 수칙을 철저히 생활화해야만 인명 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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