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사회초년생이다. 돈을 벌기 시작했지만 아직 초년생이다보니 필요한 것을 엄마에게 카드를 받아서 구매했다. 가족 사이에 생활비나 필요한 물품을 사는 걸 엄마 카드로 하는 건 당연히 가능한 일이라 생각했기 때문이다. 이른바 '엄카'를 사용했지만 말 그대로 생활비가 아니냐는 주장이다. 그러나 과세당국은 부모 카드를 쓰는 건 실질적인 현금 증여에 해당된다고 봤다. 증여세를 낼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A씨의 판단이 잘못된 것은 A씨가 직장인이라는데서부터 시작한다. 경제적 능력이 있는 자녀가 부모 카드를 사용해 소비한 금액은 실질적으로 '현금 증여'와 동일하게 취급된다.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다는 얘기다. 이전 기사([TheTax]'생활비'로 적었는데…아빠가 매달 보낸 100만원에 증여세, 왜?)에서도 언급했듯이 자녀가 경제적인 능력이 있을 경우 부모의 금전적 지원은 증여로 직결될 수 있다. 이에 따른 세금도 추징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렇듯 부모님에게 현금을 받거나 부모님의 카드를 사용하는데 있어 증여인지 아닌 지 여부를 판단하는데 자녀의 경제적 능력이 영향을 미친다. A씨도 생활비를 받은 자녀의 사례처럼 직장인이라는 점에서 이미 증여세를 추징당할 수 있는 상황인 셈이다.
특히 실무적으로 봤을 때 부모 카드로 명품 가방을 구입, 해외여행 등 고가 소비를 하거나 가전·가구 등 자산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물건을 구입하는 것은 사회 통념을 벗어난 것으로 보기에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다.
또 자녀가 본인의 소득에 비해 과다한 지출을 하거나 고액의 채무를 상환한 경우 국세청은 그 자금이 어디서 흘러들어왔는지 원천을 확인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부모 카드를 사용한 내역이 드러나면 증여세는 물론 그동안 증여세를 내지 않고 지나온 기간만큼 가산세도 추가로 낼 수 있다는 걸 유의해야 한다.
아울러 자녀가 부모의 카드로 수백만원짜리 명품 가방이나 귀금속, 고가의 시계 등을 구입한 경우는 '자녀의 소득 유무와 관계없이' 증여세 과세대상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사회 통념상의 비과세 범위를 잘 고민해봐야 한다. 일반적으로 경제적 능력이 없는 자녀에게 지원하는 금전(송금이나 부모 카드 사용)은 식비, 학원비 등 '실제 소비'되는 통상적인 생활비나 교육비 등에 해당해야 비과세가 적용된다. 이 경우 증여로 보지 않는다는 것이다.
한편 증여재산공제를 활용하는 것도 생각해 볼 문제다. 소득이 있는 자녀에게 금전을 지원하고 싶다면 증여재산공제를 활용해 증여 후 신고를 하면 된다. 일반 증여재산공제는 10년간 5000만원,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는 평생 1억원을 한도로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