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법한 동의 없이 가맹점주에 광고비용 부담시킨 '에듀플렉스' 가맹본부

세종=박광범 기자
2026.07.22 12:00
사진제공=뉴스1

교육서비스 제공 업체 에듀플렉스·에듀코치의 가맹본부인 넥스큐브코퍼레이션이 적법한 동의 없이 진행한 광고 비용을 가맹점주에 부담시킨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넥스큐브코퍼레이션의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부과를 결정했다고 22일 밝혔다.

가맹사업법에 따르면 가맹본부는 가맹점 사업자가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광고를 실시하려는 경우 사전에 그 비용 부담에 관해 전체 가맹점 사업자의 50% 이상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넥스큐브코퍼레이션은 가맹점 사업자가 부담하는 비용에 관한 충분한 정보 제공 없이 찬반 설문조사를 실시한 뒤 자의적으로 동의율을 계산했다.

구체적으로 넥스큐브코퍼레이션은 2018년부터 광고 소요비용을 절반씩 분담하던 방식 대신 광고의 효과에 비례해 비용을 회수하는 방식을 채택했다. 초기에는 참여 희망자만 대상으로 했지만, 2022년 11월부터는 전체 가맹점주를 대상으로 확대하기로 하고 사전동의 절차를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넥스큐브코퍼레이션은 광고 효과로 등록하는 학생 1인당 일정 금액 단가를 부과해 비용을 회수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그러면서 어떤 광고 내용에 대한 비용 분담인지, 광고 단가가 어떻게 산정됐는지 등 구체적인 정보는 제시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가맹점주들은 자신의 비용 부담과 관련해 필요한 정보가 부족한 상태에서 동의 여부를 결정해야 했다. 공정위가 가맹사업법령에서 정한 적법한 동의를 획득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배경이다.

넥스큐브코퍼레이션은 또 가맹점주들에 성과비례형 광고분담금 방식을 2가지 유형으로 제시했는데, 각 유형이 획득한 찬성표를 합산하는 자의적인 방법으로 동의율을 계산하기도 했다.

다만 공정위는 악의적 의도가 보이지 않고 부당이득이 발생하지 않은 점, 이후 가맹점의 비용분담률이 지속적으로 하락한 점 등을 고려해 과징금은 부과하지 않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 광고나 판촉행사를 실시 과정에서 가맹점주가 비용 부담에 관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받은 후 참여할 수 있도록 법 집행을 엄격히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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