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인공지능) 기반으로 물류시스템을 고도화해 해상운송에서 항공운송까지 영역을 넓히며 승승장구하는 기업이 있다. ㈜허브넷로지스틱스다.
김정현 대표가 2009년 설립한 허브넷로지스틱스는 국가 간 이동하는 수출입 화물, 환적화물에 대한 운송 주선을 주로 취급하는 업체다. 운송물량 대부분은 중국을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고 미국, 유럽, 동남아 지역 물량도 취급하고 있다.
허브넷로지스틱스는 전자상거래에 기반한 운송시장이 형성되기 전에 주로 기업화물을 대상으로 운송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다. 그러나 전자상거래를 이용한 개인 소비화물이 증가하면서 운송서비스 제공 대상도 기업만이 아니라 개인까지 확장하는 새로운 전략이 필요했다.
이 때 회사는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산업구조 및 시장 환경변화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의 재도약을 위해 시행 중인 사업전환 지원 사업의 도움을 받았다. 사업전환 지원은 업종을 추가하거나 기존과 차별화되는 새로운 제품·서비스를 추가·도입하려는 기업에 컨설팅·자금 등을 제공한다. 이를 통해 허브넷로지스틱스는 화물 운송 서비스업에서 최첨단 스마트 물류센터로 사업을 확장할 수 있었다.
이처럼 중기부는 성장 정체와 재무 위기를 겪는 중소기업의 성장과 회복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중소기업 재도약 지원 대책'을 지난 7월 8일에 발표했다.
재도약 지원대책을 살펴보면 우선 중진공은 융자기업 부실징후 조기 경보로 관리하고 있는 대상을 6만개사에서 25만개(소·중기업 39만개 중 융자제한 업종 등 제외) 전체 중소기업으로 확대한다. 성장과 재무위기 징후까지 탐지해 알리는 'AI 기반 중소기업 위기경보알림 시스템'을 구축해 나간다.
현행 재무, 금융정보뿐 아니라 뉴스, 산업동향 등 비정형 데이터를 AI가 분석해 개별기업의 상황은 물론 지역·산업별 위기징후도 조기에 포착한다.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기업별 위기징후지수를 정상, 주의, 예비경보, 경보 등 4단계로 도출한다. 예비경보·경보단계 기업에는 문자, SNS(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위기상황 알림과 재도약 지원제도 정보를 제공한다.
위기경보기업을 대상으로 종합진단과 검증을 실시해 성장성·정상화 가능성이 높은 기업을 선별하고 기업별 여건에 따라 경영개선·사업전환계획 수립 컨설팅부터 융자, R&D(연구개발), 채무조정 연계까지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구조개선과 사업전환 사업을 추진한다.
또 구조개선 지원 심사기준을 정상화·성장가능성 중심으로 개편해 대상 선별을 강화한다. 올해 하반기부터 도입하는 금융권의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 노력을 평가하는 '상생금융지수' 평가항목에 '중소기업 채무조정 비중'을 반영해 금융기관의 참여도 유도한다.
구조개선 지원제외 기업 중 회생신청 희망기업이 'Pre-ARS(채무자가 회생절차 신청 전 법원의 비공개 조정절차를 이용해 주요 채권자들과 협상하는 예방적 자율구조조정 제도)'를 활용할 경우 적합성 검토부터 채무조정안 수립, 회계·세무 전문가의 자문과 조력 등 채무조정 협상까지 지원한다.
중기부는 현행 6개 신사업 분야에 5극 3특 성장엔진과 이와 연계한 지역주력산업 분야를 우선 지원대상으로 추가해 유망 신사업 분야로의 전환을 촉진한다. 성공적인 사업전환을 돕기 위해 실행 단계별 기업에 필요한 기술, 인력, 금융 및 판로 등 정책 지원을 강화한다.
그동안 사업전환 성공·실패 여부만 판단하던 성과관리방식에서 벗어나 연차별 목표 달성도와 성과에 따라 차등 지원하는 '마일스톤(단계목표)' 방식으로 개편한다.
성과 달성도와 성장가능성이 우수한 기업은 '사업전환 선도기업'으로 선정해 유망 중소기업의 성장 촉진을 지원하는 '점프업 프로그램'과 연계해 성장 가속화를 집중 지원한다.
아울러 개별기업 단위의 사업전환 지원을 넘어 공급망 내 앵커기업인 대·중견기업의 신사업 진출 계획과 협력 중소기업의 전환을 연결하는 동반 사업전환 모델도 도입해 산업생태계 전반의 전환을 유도한다.
나아가 기업의 업종 추가 또는 전환 외에도 분사, 조인트벤처, 인수합병 등 다양한 조직형태를 활용한 사업전환을 지원 대상으로 인정한다.
이 밖에 사업전환 기업의 특성을 고려해 기존 사업장을 축소하더라도 신규 투자규모가 더 큰 경우에는 지방투자보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신사업 전환 승인기업의 경우 전문 외국인력(E-7)의 체류기간을 기존 3년에서 5년까지 확대해 현장 인력난 해소도 돕는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