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하청 노동자 끼임 사망사고가 발생한 HL만도 평택공장과 하청업체 4곳을 감독한 결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 138건을 적발했다. 이 가운데 86건은 사법처리하고, 52건은 총 2억8000여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7월22일 HL만도 평택공장에서 하청 노동자가 정비작업 중 설비에 끼여 사망한 사고를 계기로 평택공장과 하청업체 4곳을 대상으로 8월18일부터 9월18일까지 산업안전 감독을 실시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감독에서는 끼임 관련 기계·설비 안전조치와 원·하청 안전관리체계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감독 결과 원청인 HL만도 평택공장에서 125건, 하청업체 4곳에서 13건 등 총 138건의 위반사항이 확인됐다. 평택공장에서는 81건을 사법처리하고 44건에 2억6000여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하청업체에서는 5건을 사법처리하고 8건에 2000여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특히 끼임 관련 안전보건규칙 위반 26건이 적발됐다. 방호장치인 인터락을 해제한 상태로 설비를 가동하거나 컨베이어 구동부에 덮개·울을 설치하지 않은 사례, 컨베이어 끝단에 비상정지장치를 설치하지 않은 사례 등이 확인됐다. 노동부는 해당 26건을 즉시 사법조치했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에서도 문제가 드러났다. 2021년부터 올해까지 산보위 회의를 17회 실시하지 않아 총 5회만 개최했고, 올해 위원을 새로 구성하면서도 법령상 요건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노동부는 이에 대해 과태료 8500만원을 부과할 예정이다.
하청업체에서도 안전관리 미흡 사례가 확인됐다. 사고 사망자가 소속된 피아로딕스는 기계 유지보수 작업 때 관리감독자에게 안전점검과 이상 유무 확인을 시키지 않은 사실이 적발돼 1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다른 하청업체에서도 지게차 충돌 방지를 위한 출입금지 미조치, 벤젠 취급 작업자 특별안전교육 미실시 등이 확인됐다.
노동부는 HL만도 평택공장에 종합적인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하도록 하고, 원주·익산공장에 대해서도 감독에 착수했다.
김영훈 장관은 "제조공장의 기계·설비로 인한 끼임사고는 기본적인 방호조치와 LOTO(에너지 차단 절차)를 통해 충분히 막을 수 있음에도 대기업에서조차 이런 사고가 발생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며 "위험요인 개선을 통한 안전이 내재화된 경영을 해야 국민들의 신뢰를 얻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