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송민호, 사회복무 중 102일 무단 결근"

이덕행 기자
2026.02.12 16:42
위너 송민호가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 중 102일을 무단결근한 혐의로 기소되었으며, 이는 전체 복무 기간의 약 25%에 해당하는 수치입니다. 검찰은 관리자 A씨가 송민호의 결근을 묵인하고 서류를 조작했다고 보고 있으며, 송민호의 무단이탈은 전역일이 가까워질수록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습니다. 첫 공판은 4월 21일로 연기되었습니다.
/사진=스타뉴스 DB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 중 근무지를 무단이탈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위너 송민호의 무단이탈 날짜가 100일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12일 법조계등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송민호가 마포구 시설관리공단 등에서 근무하는 도중102일을 정당한 사유 없이 무단결근했다는 내용을 공소장에 적시했다. 이는 사회복무요원이 전체 복무 기간 중 실제 출근해야 하는 약 430일 중 무려 25%에 육박하는 수치로, 복무 기간의 4분의 1을 사실상 '자유인'으로 보낸 셈이다.

특히 검찰은 송민호의 부실 복무가 관리자 A씨의 조직적 묵인 아래 가능했던 것으로 보고 있다. 공소장에 따르면 송민호가 “늦잠을 잤다”거나 “피곤하다”는 이유로 결근을 통보하면, A씨는 이를 허락한 뒤 정상 출근한 것처럼 서류를 조작했다. A씨는 송민호의 연가와 병가를 임의로 처리해 무단이탈 사실을 은폐해온 혐의를 받고 있다.

송민호의 무단 복무 이탈은 전역일이 가까워질수록 점차 늘어나는 추세를 보였다. 2023년 3~5월 동안에는 하루에 불과했지만, 전역 한달 전에는 14일까지 늘어났다. 심지어 2024년 7월 중에는 총 23일 근무일 중 단 4일만 출근하기도 했다.

앞서 소속사 YG엔터테인먼트는 부실 복무 의혹이 처음 불거졌을 당시 “정당한 치료와 규정에 맞는 휴가 사용”이라며 관련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검찰은 휴대전화 포렌식과 GPS 내역 보완 수사를 통해 송민호의 실제 위치가 복무지가 아니었음을 입증했다.

2023년 5월,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여동생의 결혼식에 참석했던 시기도 무단이탈 기간에 포함된 것으로 파악되어 비판 여론은 걷잡을 수 없이 거세지고 있다.

현행 병역법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송민호의 경우 이탈 일수가 102일에 달하는 만큼, 죄질이 무겁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본 사건의 첫 공판은 3월 24일로 예정되어 있었다. 그러나 송민호 측이 지난 5일 공판기일 연기 신청서를 제출함에 따라 오는 4월 21일 첫 공판이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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