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6억원 풋옵션을 포기할 테니 모든 소송을 멈추자는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현 오케이 레코즈 대표)의 제안을 하이브가 거절했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하이브는 지난 10일 서울고등법원을 통해 민희진 전 대표 등에 대한 주식매매대금 청구 관련 강제집행취소를 신청했다.
하이브는 이에 앞서 민희진 전 대표의 채권(예금계좌) 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 이후 주식매매대금 1심 판결 불복과 함께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강제집행이 정지된 상태다.
통상 민사소송에서 패소한 측은 판결 내용에 대한 가집행을 막기 위해 집행정지를 신청할 수 있다.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일정 금액을 현금으로 공탁하거나 보증보험 증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는 등 담보 제공을 조건으로 이를 인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특히 강제집행취소는 일시적으로 멈추게 하는 강제집행정지와는 달리, 집행절차 과정에서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한 집행처분을 배제하는 것이다. 이는 하이브와 민 전 대표 간 입장 차이를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앞서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31부(부장 남인수)는 지난달 12일 하이브가 민희진 전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주주간계약 해지 확인 소송과 민희진 전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낸 풋옵션 행사 관련 주식매매대금 청구 소송 판결선고기일을 열고 "하이브의 청구를 기각하며 소송 비용은 하이브가 부담한다. 또 민희진의 풋옵션 행사는 정당하며 255억원 상당의 금액을 지급하라"고 민 전 대표의 손을 들어줬다.
이후 민 전 대표는 2월 25일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교원 챌린지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승소의 대가로 얻게 될 256억원을 내려놓는 대신, 현재 진행 중인 모든 민형사 소송을 즉각 멈추고 모든 분쟁을 종결하길 제안한다. 이 제안에는 제 개인뿐만 아니라, 뉴진스 멤버, 외주 파트너사, 전 어도어 직원들은 물론, 이 싸움에 휘말려 상처받은 팬덤을 향한 모든 고소와 고발 종료까지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이 같은 민 전 대표의 행보에 '대승적 결정'이라는 우호적인 해석과 하이브로부터 손해배상소송을 피하기 위한 꼼수라는 지적이 교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