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년간 자신을 괴롭힌 스토킹 가해자를 폭로한 방송인 서유리가 아직도 가해자에 대한 실질적인 처벌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토로했다.
7일 서유리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글을 올리고 전날 가해자에 대해 세 번째 잠정조치가 내려진 사실을 알리며 "잠정조치가 세 번 나오는 동안 가해자는 처벌받은 적이 단 한 번도 없다"고 밝혔다.
서유리는 스토킹처벌법상 잠정조치의 한계를 지적하며 "잠정조치는 가해자를 처벌하지 않는다. 피해자의 공간을 일시적으로 지킬 뿐, 가해자 범행 의지를 꺾지는 못한다"고 했다.
이어 "증거를 인멸하고 자백까지 한 피의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은 법이 허용하는 당연한 절차"라면서도 "가해자가 보복성 고소까지 한 지금까지 구속은커녕 아무런 처벌도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특히 서유리는 피해 사실을 공론화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자신이 명예훼손 혐의로 피의자 신분이 된 상황을 꼬집었다.
서유리는 "법은 있다. 절차도 있다. 그러나 그 절차는 작동하지 않았다. 법이 작동하지 않을 때 피해자가 할 수 있는 것은 대체 무엇이냐"고 반문하며 "모든 행위가 이 사건에서는 오히려 피해자를 피의자로 만드는 빌미가 되었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서유리는 법원이 범행의 반복성과 지속성을 세 차례나 공식 인정했음에도 처벌이 없다는 점을 강조하며 "오늘도 가해자는 자유롭다. 잠정조치가 몇 번을 더 나와야 이 나라는 가해자를 처벌할까. 이것은 이 나라의 모든 스토킹 피해자가 함께 묻고 있는 질문"이라고 호소했다.
앞서 서유리는 지난 6일 SNS를 통해 2020년부터 자신을 괴롭힌 스토킹 가해자를 고소했으나 피해 사실을 공론화했다는 이유로 가해자로부터 명예훼손 맞고소를 당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서유리는 "죽음을 바라는 말, 성적으로 모욕하는 말, 인간으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욕설과 인격 모독이 수년 동안 매일 반복됐다"며 스토킹처벌법위반 등으로 스토커를 고소했으나 수사가 지연됐다고 주장했다.
이후 그는 진정을 제기해 경찰의 보완 수사 뒤 고소 건이 고양지청에 송치됐지만, 담당 검사가 4번이나 바뀌고 5개월째 결론이 나지 않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후 서유리는 가해자 실명이 포함된 탄원 양식 링크를 SNS에 올렸다가 가해자로부터 맞고소를 당했다.
서유리는 "스토킹 처벌법이 만들어진 이유가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라고 알고 있다. 그런데 피해자인 저는 보호받지 못하고 수년간 저를 향해 죽길 원한다고 썼던 사람은 오늘도 자유롭다"고 지적했다. 그는 "끝까지 싸우겠다, 진실은 반드시 제자리를 찾는다"고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