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보이즈 9인 가처분 인용에…원헌드레드 측 "최종 승소 아냐"

차유채 기자
2026.04.24 18:05
원헌드레드 측 법률 대리인이 법원이 그룹 더보이즈 멤버 9인이 제기한 전속계약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 것과 관련해 "임시적 처분에 불과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진은 그룹 더보이즈. /사진=뉴시스

법원이 그룹 더보이즈 멤버 9명(상연·제이콥·영훈·현재·주연·케빈·큐·선우·에릭)이 제기한 전속계약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인 가운데 소속사 원헌드레드 측이 "가처분은 임시적 조치"라는 입장을 내놨다.

원헌드레드의 법률대리인 현동엽 변호사는 24일 "가처분은 본안 판결 전까지의 임시적 조치"라며 "전속계약 해지의 적법성을 최종 판단한 것이 아니다. 본안 소송에서는 결과가 달라질 가능성도 충분하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결정을 최종 승소처럼 해석해 발표하는 것은 대중과 팬들에게 오해를 줄 수 있다"며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하지만 이번 가처분 절차는 일정이 급박하게 진행돼 당사가 제출한 핵심 소명 자료와 반박 논거가 충분히 검토되지 않았다고 판단한다. 당사는 조속히 이의신청을 제기해 실질적이고 충분한 심리를 통해 진실을 밝히겠다"고 했다.

정산금 미지급 논란과 관련해서도 "전속계약 체결 시 멤버 11명에게 1인당 15억원씩, 총 165억원의 선급금을 지급했다"며 "9인의 멤버들이 주장하는 미지급 정산금의 합계는 약 16억6000만원으로 그들에게 이미 지급된 135억원에서 이를 차감하더라도 약 118억원이 남는다. 법적 판단을 통해 '정산받은 것이 없다'는 주장이 뒤집힐 가능성이 얼마든지 존재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거액의 선급금을 수령한 후 소속사의 일시적 귀책 사유를 빌미로 전속계약 해지를 관철하는 행태가 허용된다면 향후 아티스트와 소속사 간의 신뢰 기반은 근본적으로 무너질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앞서 더보이즈 법률대리인 김문희 변호사는 "법원이 전속계약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며 "이에 따라 더보이즈와 원헌드레드 간 전속계약은 적법하게 해지돼 효력이 종료됐음을 확인받았다"고 밝혔다.

한편, 더보이즈 멤버 9인은 오는 24일부터 26일까지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케이스포돔(KSPO DOME)에서 콘서트를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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