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해 3월 경남 산청 대형 산불을 일으킨 70대가 재판에 넘겨졌다.
24일 뉴스1에 따르면 창원지검 진주지청은 이날 70대 A씨를 산림보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21일 오후 3시 26분쯤 자기 소유 임야에서 예초기를 이용해 제초작업을 하던 도중 칼날과 돌이 마찰해 발생한 불씨로 인해 화재를 일으킨 혐의를 받고 있다.
불은 결국 인근 산에 옮아 붙으며 산불로 확산돼 지리산과 하동, 진주까지 영향을 미쳤고, 213시간 만인 4월7일에서야 완전 진화됐다.
피해 면적은 3326㏊(헥타르), 축구장 4658개 규모이며 2230억원의 재산피해를 입혔다.
또 산불진화에 나선 창녕군의 60대 산불진화대원 3명, 30대 공무원 1명 등 4명이 사망했고 10명이 부상을 입는 인명피해까지 발생했다.
진주지청은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사안인만큼 검찰시민위원회를 개최해 각계각층 지역민의 의견을 수렴해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검찰권 행사를 도모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앞으로도 국민의 생명과 사회의 안전을 위협하는 공공안전 범죄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