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사랑, '6억' 김포 아파트 압류…사유는 국세 체납

박다영 기자
2026.05.15 17:33
배우 김사랑이 국세 체납으로 지난달 6일 경기 김포 아파트 한채를 압류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머니투데이 DB

배우 김사랑이 국세 체납으로 경기 김포 아파트 한 채를 압류당했다.

15일 일요신문은 김사랑이 보유하던 경기 김포시 아파트 한 채가 국세 체납 사유로 지난달 6일 삼성세무서에 압류됐다고 보도했다.

김사랑은 서울 강남구 청담동 아파트 1세대와 경기 김포시 아파트 1세대를 소유하고 있다. 이 중 김포시 소재 아파트가 압류됐으며 청담동 아파트의 압류 내역은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압류된 아파트의 공시가격은 지난 1월 기준 3억6600만원이며 최근 매매 시세는 약 6억원 수준으로 알려졌다. 세무 당국은 실거래가가 아닌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부동산 압류를 집행한다. 또 체납액 규모와 관계없이 해당 부동산 전체를 압류한다.

국세 체납으로 부동산이 압류되면 압류 등기가 완료된 시점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압류 등기 후에도 세금을 내지 않으면 공매 절차로 넘어간다. 체납된 세금을 모두 납부하면 압류는 해제된다.

이와 관련해 김사랑 측은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김사랑은 2000년 제44회 미스코리아 선발대회에서 진(眞)으로 선발된 후 이듬해 배우로 연예계에 데뷔했다. 이후 드라마 '시크릿 가든', '복수해라' 등에 출연했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