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상 받은 '광희리츠' 경영권 다툼…인가취소될 수도

신현우 기자
2015.02.10 05:32

[부동산X파일] 국토부 "배임으로 운영 문제있다 판단 시 인가 취소도"

@머니투데이 김지영 디자이너

리츠(REITs·부동산투자회사)산업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지난해 국토교통부장관 표창을 받은 ‘광희리츠’ 대표가 또다른 대표를 검찰에 고발, 파문이 일고 있다. 2013년부터 지속적으로 두 대표간 경영권 문제가 지적됐는데 혐의가 사실로 드러난다면 경영권은 일단 정리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수사결과를 우선 지켜본다는 입장이지만 배임행위로 투자자들이 손해를 입는 등의 운영문제가 있었다고 판단되면 인가취소도 결정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9일 국토부와 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광희리츠 각자대표인 김종국씨가 ‘최대주주인 현 대표이사 외 3인’을 대상으로 서울중앙지검에 배임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박광준 대표가 부동산 개발사업 명목으로 계약금을 부풀리는 등의 방법으로 개인적 이익을 취해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끼쳤다는 이유다.

혐의 발생 금액은 13억1000만원으로 자기자본 대비 7.22%에 해당한다. 박 대표를 고발한 김 대표는 지난해 국토부장관 표창을 받은 인물이다. 광희리츠 관계자는 “대표간 고발건이 있지만 아직 혐의가 입증되지 않아 2명 모두 정상출근한다”면서도 “회사 내부 분위기는 폭풍전야와 같다”고 말했다.

김 대표의 고발 이후 한국거래소는 광희리츠의 거래를 이달 17일까지 정지한다고 공시했다. 추가조사 필요시 15일(영업일 기준) 이내에서 기간이 연장될 수 있다.

부동산 컨설팅업체 한밭컨설팅은 지난달 29일 김 대표 등과 함께 박 대표 해임을 안건으로 임시주총을 열 수 있도록 서울서부지법에 임시주총 소집허가 신청을 냈다. 이들은 다음날 박 대표의 직무집행정지를 위한 가처분신청도 제기했다.

이에 맞서 박 대표는 김 대표 해임을 위한 이사회를 지난 4일 개최할 계획으로 이사회 구성원들에게 소집통지서를 발송했다. 하지만 해당 이사회는 연기됐다는 게 광희리츠 측의 설명이다.

두 대표간 경영권 다툼은 박 대표가 공동대표로 나선 2013년 후부터다. 광희리츠는 2010년 11월 설립돼 이듬해 7월 코스피시장에 상장했다. 최대주주였던 박 대표가 2013년 4월 김 대표와 함께 공동대표가 됐다.

하지만 같은 해 8월 공동대표이사 규정 폐지를 이유로 김 대표가 물러나고 박 대표가 단독대표가 됐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김 대표가 재선임되면서 각자대표체제로 회사를 운영해왔다.

이같은 상황에서 광희리츠는 PF(프로젝트파이낸싱) 자금조달을 위해 미래에셋과 금융주관 자문계약을 하고 독점적 지위를 부여했다. 하지만 박 대표가 외환은행으로 자문사를 옮기기 위해 지속적으로 접촉, 미래에셋에자문에 계약 위반으로 합의금을 물어주는 상황까지 발생했다.

대표 고발 상황이 발생하자 주무부처인 국토부는 사실확인에 나섰다. 국토부 관계자는 “최근 고발건과 관련해 두 대표 모두에게 사실관계를 확인했다”며 “검찰 조사결과에 따라 판단할 문제지만 배임으로 운용에 문제가 있었다고 판단되면 인가취소도 고려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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