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딱지(분양권)가 1500만~2000만원인데 쩐주(투자자)에게 넘겨 그냥 수수료만 받을지, 직접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거래할지 고민이다. 지난번에 직접 거래하려다 실패해 손해를 본 경우가 있어 조심스럽다."
아파트 모델하우스 현장에 가면 '떴다방'(이동식 중개업자)과 함께 활동하는 속칭 '찍새'를 만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찍새'는 분양권을 팔려는 당첨자나 중개업자 등으로부터 분양권을 확보해 자금력을 가진 투자자에게 넘기는 역할을 한다.
이 과정에서 많게는 수백만 원의 수수료(소개비)를 챙긴다. 하지만 이들은 대부분 공인중개사 자격증도 없이 불법영업을 한다. 그럼에도 제대로 된 단속 한 번 받지 않는다.
일부 자금을 보유한 '찍새'들은 투자자에게 분양권을 넘기지 않고 직접 매수해 본인이 차익을 노리기도 한다. 자금이 여의치 않을 때는 찍새들끼리 돈을 모아 지분에 따라 수익을 나누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이 같은 과정이 한 차례로 끝나지 않고 반복되기도 한다. 손바뀜이 이뤄지는 것. 결국 거품이 계속 끼면서 소위 '폭탄 돌리기'가 진행된다. 문제는 이 같은 시장교란 행위로 선량한 개인들이 막대한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점이다.
떴다방은 불법 가설물을 설치해 운영하는 등 눈에 띄는 경우가 많지만 찍새들의 경우 대부분 평범한 주부 등의 모습으로 모델하우스 방문객과 구분이 어렵다. 실제 이들은 모델하우스 인근에 모여 정보를 공유하는 한편 외부와 실시간으로 연락을 취해 분양권 거래를 알선한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자치단체는 불법전매 거래 단속에 나서기도 한다. 하지만 단속실적이 없을 뿐더러 의지마저 의문이 든다. 자치단체들은 실질적인 해결책을 제시하기보다 여전히 수사권 한계를 내세우는 등 어려움만 호소한다.
단속이 요식행위에 그칠 경우 시장을 교란해 피해자를 양산한다는 점에서 수사권 한계를 벗어나기 위한 지자체 특별사법경찰 업무확대 방안 등의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