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디딤돌대출 0.2%p 금리우대"

송학주 기자
2015.12.16 10:13

[2016 경제정책방향] 모기지신용보증(MCG) 도입으로 방수공제한도 예외

내년 1월부터 신혼부부 주택구입을 위한 디딤돌대출 금리가 0.2%포인트 인하된다.

정부는 16일 '2016년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신혼부부에 대한 디딤돌대출 금리우대에 나선 것. 그동안 신혼부부더라도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가 아니면 금리우대를 받을 수 없었다.

금리우대와 함께 신혼부부가 3억원 이하 저가주택을 구매 시에 자금부족으로 인한 고금리 부담경감을 위해 디딤돌대출에 모기지신용보증(MCG)를 도입한다. 이렇게 되면 방수공제한도(방별로 최우선변제금만큼 대출금에서 제외되는 금액)를 적용받지 않게 돼 주택자금을 저리로 지원받을 수 있다.

정부가 국민주택기금으로 지원하는 주택담보대출인 '내집마련 디딤돌대출'은 신혼부부와 저소득계층을 위한 금리우대 대출이다. 2.6~3.4%까지의 대출금리로 최장 30년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장점이다.

대출기간과 부부의 연소득에 따라 정해진 금리에서 조건을 만족할 때마다 일정 금리를 우대해준다. 한도는 집값의 최대 70%, 최고 2억원 안에서 받을 수 있다. 가격이 6억원 이하, 전용면적 85㎡이하(읍·면지역 100㎡이하)의 집만 가능하다.

다만 디딤돌대출을 받을 때 부부합산 연소득을 기준으로 하는데 부부합산 소득기준이 지나치게 낮은 까닭에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도 일고 있다. 부부합산 6000만원 이하만 가능해 많은 신혼부부들이 혜택을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직장생활을 시작한지 대략 3~5년,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의 신혼부부들이 각각 연봉 3000~3500만원(세전 금액)만 수령해도 디딤돌대출 신청 기준을 쉽게 벗어나기 때문이다.

게다가 지역에 따라 방수공제한도가 있어 대출금액이 줄어든다. 최우선변제금이 △서울 3200만원 △경기도 및 수도권 2700만원 △광역시 2000만원 △그외 지방도시 1500만원 등인데 이를 빼고 대출해준다. 모자란 금액은 디딤돌대출과 중복으로 대출이 가능한 보금자리론이나 일반담보대출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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