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사 1000여명이 감정평가 관련 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에 반대하며 집회를 열었다. 지난 1월 제정된 '한국감정원법' 시행령에 감정원의 업무로 보상평가서 검토와 담보평가 검토 등이 추진되고 있어서다.
한국감정평가협회는 17일 오전 8시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종합민원실동 앞 광장에서 감정평가사 10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감정평가 관련 3개법 시행령·시행규칙의 부당한 제·개정 저지를 위한 총궐기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현재 국토부가 작성 중인 3법 시행령·시행규칙은 국민재산권 보호와 감정평가제도의 근간을 붕괴하면서까지 한국감정원에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게 협회의 주장이다. 앞서 지난 11일 비상대책위원회도 발족했다.
지난 1월 제정돼 올해 9월 1일부터 시행되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한국감정원법' 등 3개법의 시행령과 시행규칙의 내용을 두고 감평사들이 반발하고 있는 것이다.
논란의 핵심은 '한국감정원법' 시행령에 감정원의 업무로 보상평가서 검토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관리처분계획의 타당성 검증, '국가재정법' 제50조에 따른 대규모 사업의 보상비 적정성 검토, 담보평가 검토 등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동안 전문자격사인 감정평가사가 수행해 오던 업무를 감정원이 타당한지 검토하겠다는 것이다. 협회 관계자는 "이는 국민재산권을 침해하고 감정평가의 독립성을 저해시키며 전문자격사인 감정평가사의 자존심을 짓밟는 것으로서 도저히 용납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또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감정평가 정보체계 등록대상에 경매평가 등 사적평가를 포함시키는 데 반발하고 있다. 그동안 등록대상은 공적평가에 한정해왔는데 만일 사적평가를 등록해야 한다면 감평사들의 자율성이 저해된다는 게 협회의 주장이다.
국기호 감정평가협회장은 "감정원은 올해 9월부터 더 이상 감정평가업자가 아니기에 공기업으로서 국민을 위한 새로운 역할 정립에 최선을 다해야 함에도 욕심만 채우려 하고 있다"며 "감정평가사 자격제도의 근간이 와해될 위기에 처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