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과열된 아파트 분양시장을 진정시키겠다며 분양권 불법거래 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에 나서겠다고 한지 한 달이 지났지만 상황은 나아 보이지 않는다. 모델하우스에는 여전히 떴다방(이동식 불법 중개업소)이 활개를 치고 있고 인기가 높은 신도시 현장에는 암암리에 불법전매와 다운계약이 이뤄진다.
떴다방이나 불법거래를 알선하는 공인중개사에게 혹시 단속에 걸릴 일은 없냐고 물어보면 백이면 백 "절대 걸리지 않는다"는 답이 돌아온다. 고객을 안심시키기 위함일 수도 있지만 이들이 자신만만한 데는 이유가 있다. 분양권 거래는 사인 간의 거래라 불법행위가 겉으로 잘 드러나지도 않고, 단속망을 빠져나가기 위한 교묘한 편법들이 수 없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우선 모델하우스 주변에서 대 놓고 불법 영업을 하는 떴다방은 금방 단속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생각만큼 쉽지 않다는 게 관계당국의 설명이다. 단속 공무원이 오면 떴다방은 "단순히 분양 상담만 해 줄 뿐"이라며 발뺌한다고 한다. 지도·감독 권한만 있고 수사권은 없는 담당 공무원들은 증거가 없으니 눈 앞에 떴다방이 있어도 행정처분을 내리기 힘들다.
다운계약도 적발하기 어렵긴 마찬가지다. 국토교통부는 기본적으로 부동산 매매기록이 등록되는 '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해 분양권 거래를 모니터링한다. 같은 단지의 시세보다 10~15% 낮은 가격으로 신고된 분양권이 있으면 일단 다운계약으로 의심한다. 이후 한국감정원 전문조사원이 실제 현장에 나가 시세비교 등 조사를 한 후 의심매물이 맞다고 판단되면 지자체에 통보한다.
통장 거래내역이나 공인중개소의 거래장부를 보면 다운계약 여부를 확인할 수 있지만 현금 거래를 하거나 양도세를 매수자에게 전가하는 방식 같은 편법을 동원하면 잡아내기 쉽지 않다. 분양권 거래는 많은데 이를 한정된 인력으로 일일이 현장 조사해야 불법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도 애로사항으로 꼽힌다. 한 국토부 관계자는 "분양권 불법거래는 결국 매도자, 매수자, 공인중개사의 3각 동맹을 깨지 않는 이상 근절하기 어렵다"고 토로했다.
내년 1월부터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다. 여기에는 불법거래를 자진 신고한 사람에게 과태료를 감면해 주는 리니언시 제도도 포함된다. 내부자들의 동맹을 깨기 위한 장치인 셈이다. 쉽진 않겠지만 불법 행위를 근절하겠다는 정부의 단속 의지 역시 지속돼야 왜곡된 부동산 시장을 바로잡을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