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오피스텔도 전세 보증금 지원 받는다

엄성원 기자
2016.11.29 04:42

서울시, 장기안심주택 지침 개정…주거용 오피스텔으로 지원대상 확대

/사진=머니투데이DB

앞으로 주거용 오피스텔(아파텔)도 서울시 전세 보증금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주거용 오피스텔은 최근 전세난 여파로 서민층의 전세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서울시는 보증금 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업무처리지침을 개정해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개정에 따라 바닥 난방, 취사시설, 화장실 등을 갖추고 주거시설로 사용되는 전용면적 60㎡ 이하(2인 이상 가구는 85㎡ 이하)의 오피스텔도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이전까지 장기안심주택 지원 대상은 주택(위법건축물 제외)으로 한정돼 있었다.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은 월 소득이 도시근로자 가구 평균의 70% 이하(4인 가구 기준 377만5207원)인 무주택 저소득층에게 전세 보증금의 30%를 무이자로 대출해주는 서울시의 주거지원사업이다. 지원받은 대출금은 전세 계약 종료 때 보증금을 돌려받아 상환할 수 있는 만큼 이 제도를 활용하면 전세 시세보다 30% 저렴하게 전셋집을 구할 수 있다.

순수 전세의 경우, 전세 보증금의 30%(최대 4500만원 한도, 보증금 6000만원 이하는 50%)를 최대 6년간 무이자 대출을 지원하며 흔히 반전세로 불리는 보증부월세 역시 기본 보증금의 30%까지 지원된다. 단, 전세 보증금(보증부월세는 기본 보증금+전세전환보증금)이 1인 가구는 2억2000만원, 2인 이상 가구는 3억3000만원을 넘지 않아야 한다.

시 관계자는 "아파트를 중심으로 일반 주택 전셋값이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주거용 오피스텔의 전세 수요도 증가하고 있다"며 "상대적으로 전세 보증금 부담이 큰 저소득층이 이 제도를 폭넓게 활용할 수 있도록 대상 범위를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시는 또 옥탑 가설물이나 불법 증축과 같이 공용 부분에 위법사항이 있는 다세대주택이나 연립주택도 보증금 지원이 가능하도록 지침을 개선했다. 전용 부분이 아닌 공용 부분의 위법 책임이 건물주에게 있는 만큼 세입자에게 피해가 돌아가서는 안 된다는 판단이다.

아울러 주택도시기금 등 여타 지원사업과의 중복 수혜를 막기 위해 신규 계약이나 재계약시 계약 체결 전에 기존 지원금을 상환하도록 규정을 개정했다.

시의 전세 보증금 지원 확대 결정에는 최근 전셋값 급등으로 인해 수혜 대상이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는 고민이 녹아 있다. 서울시 월간 부동산 시장 동향에 따르면 10월 말 현재 서울의 평균 전세가는 2억9532만원으로 전세 보증금 지원 기준을 크게 웃돈다.

실제 올해 서울시의 전세 보증금 지원 실적도 지난해의 절반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해 장기안심주택 사업으로 1163가구의 보증금을 지원했지만 올해는 23일 현재 지원 가구 수가 424가구에 그친다. 보증금 지원 희망 가구를 수시 모집 중이지만 남은 한달여 동안 지원 목표인 1500가구는 물론 지난해 수준을 달성하기도 어려워 보인다.

시 관계자는 "제한을 없애고 대상 범위를 더욱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저소득층 주거부담 경감이라는 사업 목표가 실현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과 사업 홍보에 더욱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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