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잃어버린 땅 찾으세요" 동작구, 상속재산 찾아주기 서비스 제공

엄성원 기자
2017.03.01 10:19
토지 상속 등기 모습/사진제공=동작구

서울 동작구는 사망자 명의의 땅을 찾아 상속권자에게 직접 돌려주는 '상속재산 찾아주기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1일 밝혔다.

그간 후손이 조상 땅을 찾기 위해서는 직접 소유권을 확인하고 구청을 방문, 신청 절차를 거쳐야만 했다. 하지만 조상 땅의 존재 여부를 몰라 소유권을 찾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그 결과 사유 도로 부지의 소유자를 찾지 못해 각종 개발 사업이 지연되는 문제가 발생하기도 했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동작구는 지난 1~2월 전담 TF팀을 꾸려 개인소유 토지 총 2만7346필지를 대상으로 소유자 사망 및 소유권 일치 여부를 확인작업을 진행했다.

동작구는 440필지(3만5760㎡), 294명의 상속권자를 확인하고 이달 중으로 각 상속권자에게 토지 소유 현황과 안내문을 순차적으로 발송할 예정이다. 이번에 확인된 440필의 공시지가는 743억에 달한다.

구는 또 상속 등기 방법과 절차를 안내하고 세무부서에 취등록세 대상 자료를 통보하는 등 상속권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이어갈 계획이다.

이영수 동작구 부동산정보과장은 "상속재산 찾아주기 서비스가 구민의 권리와 재산권 보호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구민의 입장에서 적극적인 행정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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