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용적률 인센티브 늘린다…9·7 공급대책 '속도'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용적률 인센티브 늘린다…9·7 공급대책 '속도'

홍재영 기자
2026.04.06 15:26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용적률 완화 인센티브/그래픽=윤선정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용적률 완화 인센티브/그래픽=윤선정

정부가 신속한 주택공급 확대를 목표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관련 규정과 절차들을 개선했다.

국토교통부는 6일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및 공공택지 조성사업 활성화를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해 9·7 대책에 따른 후속 조치다.

이번 시행령 개정에 따라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인센티브는 한층 강화된다. 역세권 유형의 준주거지역에만 적용되던 용적률 법적 상한 완화(1.4배)가 역세권 내 일반주거지역과 저층주거지 유형으로 확대된다. 이번 특례는 3년 한시 조치지만 특례 적용 기간 동안 예정지구로 지정된 사업은 3년이 지나도 특례 적용이 유지된다. 또 공원·녹지를 의무 확보해야 하는 사업 면적 기준을 5만㎡에서 10만㎡ 이상으로 확대해 사업성을 제고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 내용이 도심 복합사업 활성화를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과 함께 시너지를 창출하며 도심 복합개발사업에 활기를 불어넣을 것으로 내다봤다.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은 통합심의 범위 확대, 특별건축구역 지역 의제, 건축물 높이제한 완화 추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아울러 정부는 공공택지 사업속도 제고와 공급 확대도 추진한다. 먼저 협의양도인 규정을 보다 명확히 개선한다. 협의양도인 제도는 공공택지 사업 과정에서 택지를 양도하는 토지 소유주를 대상으로 택지 수의계약 등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다. 그간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이 이어졌고 이에 정부는 인센티브를 제공하기 위한 협의양도인의 조건에 '보상 조사 및 이주에 협조한 자'를 명시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토지 소유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선결 요건이 보다 명확해지고 공공주택사업자의 협조 요청도 원활해져 사업 추진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

신속한 공공택지 사업을 위해 지구지정과 지구계획을 통합 승인할 수 있는 통합승인 제도도 확대된다. 적용 대상이 100만㎡에서 330만㎡ 이하로 늘어난다. 의정부 용현 공공주택지구(7000가구)가 대표적인 통합제도 적용 지구로 후보지 발표 이후 각종 절차를 거쳐 통합승인이 추진된다. 이에 따라 타 지구 대비 지구계획 승인이 약 6개월가량 단축될 전망이다.

공공주택 비율 유연화로 공급도 늘린다. 현재 30만㎡ 이상의 공공택지는 택지 내에 배분할 공공주택 비율을 결정한 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5% 범위에서만 가감할 수 있으나 이러한 가감비율 상한이 삭제된다. LH 직접시행에 의한 전환 물량 등 공공택지 사업의 수요·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공공주택 물량을 조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밖에 공공택지 지구계획 등을 검토 및 심의하는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의 도시계획 분야 전문가를 증원(5→7인)하고, 건축(3→2인)·철도(2→1인) 분야 전문가를 감축한다.

김영국 국토부 주택공급본부장은 "도심부터 택지까지 기 발표한 공급 계획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사업별 맞춤형 제도개선을 병행하고 있다"며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핵심적인 도심 공급 수단인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사업성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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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재영 기자

안녕하세요. 건설부동산부 홍재영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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