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은평구 진관동 313-1번지 일대 건축 규제가 완화된다.
서울시는 지난 27일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은평구 진관동 313-1번지 일대 6만9144㎡에 대한 집단취락지구 지정안을 통과시켰다고 30일 밝혔다.
진관동 313-1 일대는 지난 1971년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후 개발이 미뤄지면서 건축물 노후화가 진행되고 기반시설 확충도 제한돼 왔다.
집단취락지구로 지정되면 건폐율, 연면적 등 개발 밀도와 허용용도 등 건축 규제가 일부 완화되고 국고 지원을 통한 주거환경개선과 기반시설 정비가 가능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