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가 정비사업 조합설립 소요기간을 기존 1년에서 4개월로 단축한다.
서울시는 주택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해 정비구역 지정 전 추진위원회 단계부터 조합설립 절차를 병행할 수 있는 '조합설립 공정촉진 절차 개선방안'을 18일부터 시행한다.
추진위 구성 단계에서 조합설립 동의 요건(75% 이상)을 충족한 구역이라면 정비구역 지정 전이라도 정관 작성, 임원 선정 등 조합설립 업무를 병행 처리할 수 있다. 또 구역 지정 후 60일 이상 걸리던 추정분담금 통지와 이의신청 기간을 주민공람과 동일한 30일로 줄이고, 창립총회와 병행해 진행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이에 따라 구역 지정 후 조합설립까지 표준처리기한이 365일에서 120일 수준으로 줄어든다.
서울시는 개선안을 전 자치구에 전파해 곧바로 현장 적용할 계획이다. 주민 동의율이 높고 사업 추진 의지가 강한 구역은 행정 절차가 대폭 줄어 신속한 주택 공급이 이뤄질 전망이다.
명노준 서울시 주택실장은 "주민 동의율이 높은 구역은 행정 절차를 과감히 단축해 사업을 앞당기고 2031년까지 31만 호 공급 목표 달성에 속도를 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