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반려동물은 동반 승객이 안은 상태로 항공보안검색을 받을 수 있다. 또 서울 시내 주요 호텔에서 도착지 공항까지 수하물을 부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항공보안강화 및 이용객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0년 항공보안 시행계획‘을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시행계획에 따르면 이달 중 반려동물에 대한 보안검색 방법이 개선된다. 그동안 승객과 함께 항공기에 탑승하는 반려동물은 주인과 분리된 별도 공간에서 촉수검색 또는 폭발물 흔적탐지 검색을 받았는데 이 과정에서 보안검색 요원이 반려동물에게 물리거나 승객과 다투는 일이 종종 발생했다.
정부는 이를 고려해 승객이 원하면 반려동물을 안은 상태에서 함께 검색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개선된 검색 방식은 이달 중 시행할 예정이다.
또 9월부터 ’호텔 위탁수하물 접수서비스‘(일명 이지드롭) 대상 지역이 확대된다. 지난해 3~5월 제주항공 계열사인 서울 홍대입구 소재 홀리데이인 호텔에서 이 제도를 시범 운영했는데 항공보안에 문제가 없고 고객 만족도가 높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
정부는 이 서비스를 서울 주요지역 호텔로 확대하고 광역시 단위 거점 확보를 위해 지자체와 협의할 계획이다.
인천공항과 김포공항에 불법 드론(무인 비행체) 대응 시스템을 구축하고, 공항에서 이상행동을 하는 승객에 대해 사전 대응하는 행동탐지 범위를 보안검색구역에서 일반구역에서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생화학물질 등 신종 테러수단 차단을 위해 가방 속 노트북과 액체물질 검색이 가능한 첨단 장비 도입계획도 수립할 예정이다.
이밖에 오는 11월 한-미 양국 항공보안 협력 회의를 개최하고 상호 정보공유와 보안수준 향상을 위한 직원교류 확대를 추진한다. 우리나라에서 한-미 합동 아태지역 워크숍을 열고 미국 교통보안청(TSA) 전문교관을 초빙키로 했다.
김이탁 국토부 항공정책관은 “우리나라 항공보안 수준이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만큼 항공종사자에 대한 전문성 확보, 국제협력 강화 등 항공보안을 강화하는 정책을 지속 추진하고 보안절차 간소화로 항공 이용객 불편을 적극적으로 해소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