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청년 1인 가구 대상 원룸형 소형주택 위주로 공급한 역세권청년주택 제도 개편에 나섰다. 특정 지역에 사업이 집중되면 시장 권한으로 추가 승인을 제한하고, 가구당 면적을 넓혀 일부 물량을 장기전세주택으로 공급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17일 시에 따르면 최근 이런 내용이 포함된 '역세권청년주택 공공성 강화와 지역상생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시의회에 보고했다.
역세권청년주택은 시가 지하철역, 버스정류장 등 대중교통을 편리할 수 있는 역세권 부지를 고밀개발해서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대상으로 시세 대비 저렴한 가격에 공급하는 임대주택이다. 개발에 참여한 민간 업체가 운영하는 임대주택과 용적률 완화에 따른 기부채납으로 확보한 공공임대가 혼합된 형태다.
개선안에 따르면 우선 특정 지역에 역세권청년주택 건물이 난립하지 않도록 환승역세권, 중심지, 지역 특성 등을 감안해 시장이 추가 사업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 시 관계자는 "역세권청년주택 건립 과정에서 지역 주민과 관할 구청 반대가 적지 않다"며 "특정 지역에만 역세권청년주택이 몰리는 상황을 방지하고, 향후 원활한 사업 협의를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주택 품질 개선 방안도 포함됐다. 사업 추진이 가능한 최소 기준 면적을 500㎡에서 1000㎡로 2배 확대하고, 가구당 0.25대로 완화했던 주차장 설치 기준은 0.5대 이상으로 다시 강화했다. 세대별 실사용 최소 면적도 1인 가구 25㎡, 2인 가구 45㎡로 확대하고 빌트인(붙박이장)도 추가된다. 부지 면적 1500㎡ 이하 사업장은 관할 자치구가 사업성을 사전 검토하고, 이보다 큰 사업장은 시가 직접 사전 검토를 진행한다.
시는 최소 주거면적을 넓히고 주차 공간을 확보해서 장기 거주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면 역세권청년주택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고 수요층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한다.
시는 특히 역세권청년주택 공급 물량 중 일부를 장기전세주택으로 공급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그동안 역세권청년주택은 전체 가구의 80%를 민간이, 20%를 공공이 임대했는데, 이번 제도 개편을 통해 시가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를 통해 민간임대 물량의 30%를 의무적으로 선매입키로 했다. 이 중 2인 가구를 대상으로 한 전용 45㎡ 이상 일부 물량을 장기전세주택으로 공급한다는 구상이다.
이렇게 되면 역세권청년주택 건물에 공급되는 물량의 최대 50%를 공공이 운영하게 된다. 민간임대주택특별법에 따른 최소 민간 공급 비중에 맞춰 최대한 공공 물량을 확보하려는 취지다.
시 관계자는 "시내 임차 수요는 개인 자금 여력에 따라 전세, 반전세, 월세 등 다양한 형태가 있다"며 "역세권청년주택 품질을 높이면서 일부 가구는 장기전세주택으로 확보하면 교통이 편리한 위치에 보다 저렴한 가격에 살 수 있어 수요자들의 선택지가 늘어나게 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올해 9월 기준 시내 154개 사업장에 총 5만3230가구 규모 역세권청년주택 공급이 추진 중이며, 이 중 98개 사업장 3만1332가구에 대한 인허가를 완료했다. 건물 준공을 통해 현재까지 총 5710가구가 이주했고, 연내 1661가구가 추가 입주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