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안은나 기자 = 서울시는 17일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압구정·여의도 아파트지구, 목동택지개발지구, 성수전략정비구역 총 4.57㎢ 구역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 토지거래허가제는 일정 면적 이상의 토지를 거래할 때 사전에 관할지역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만 땅을 사고팔 수 있는 제도로, 투기를 방지하고 건전한 토지거래를 유도하기 위해 시행하고 있다. 사진은 이날 서울 여의도 아파트 일대. 2024.4.17/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안은나 기자 19일 국토교통부. 독자들의 PICK! "이 선택 쉬웠겠나" 신정환 어쩌다...'사이버 룸살롱' 대표 된 근황 '학폭 피해' 권오중 아들, 목에 유리 박히고 기어다녀...가해자 뻔뻔 거짓말 브아걸 나르샤 남편, 뇌수술 받았다…"호흡기 착용 중" "아내에 남편·딸 있었다" 결혼 후 충격...더 놀라운 진실 '40억 자산' 전원주, 치매 초기 진단…"자녀들에 짐 될까 걱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