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제16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용산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후암동 특별계획구역 일대 재정비) 결정(변경)(안)'을 수정가결 했다고 25일 밝혔다.
대상지는 서울역과 숙대입구역 사이 한강대로 동쪽에 자리했다. 주변으로 남산과 용산공원 등 우수한 경관자원을 보유한 지역으로 2010년 용산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됐다.
특별계획구역 지정 이후 개발을 유도하고자 2015년 재정비를 통해 계획치침을 마련했으나, 사업이 추진되지 못한 채 2020년 계획지침의 효력을 상실했고, 그 이후 저층 주거지로 관리됐다. 2015년 수립된 계획지침은 특별계획구역을 3개소로 분할하고 최고 18층이하 개발을 허용했으나, 5년 내 사업 미추진될 경우 종전 지구단위계획(5층이하, 20m이하)으로 환원토록 했다.
이번 지구단위계획 변경은 후암동 특별계획구역의 여건변화를 반영하고 정비사업 등 개발을 통한 지역정비 유도와 공공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이다. 사업이 가능한 지역을 중심으로 특별계획구역을 재조정하고 세부 계획지침을 마련하는 게 주요 내용이다.
세부 계획지침 주요내용은 △용도지역 △기반시설 △건축물의 용도·밀도·높이 등이다. 한강대로변 특별계획구역은 준주거지역 상향 및 최고높이 100m, 이면부 특별계획구역은 평균 13~23층으로 계획했다. 구체적 사업 움직임 없는 지역은 특별계획구역에서 제외하고 지구단위계획 내용에 따라 개별 개발을 할 수 있게 됐다.
또 개발사업 추진 시 공공기여로 구역을 관통하는 12m 도로와 공원·녹지, 공공청사 등 기반시설을 신설한다. 구역 내부에는 최대폭 20m에 달하는 공공보행통로를 확보해 용산공원과 남산을 연결하는 보행 및 통경축을 확보한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이번 지구단위계획 결정으로 노후한 후암동 특별계획구역 일대가 녹지와 도심기능이 어우러지는 주거단지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