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요한 계약인데 걱정" 대책도 없이 발 돌렸다…부동산 계약도 차질

김지영 기자
2025.09.28 15:16

거래 신고하려면 29일 직접 관할 지자체 방문해야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인해 28일 서울의 지하철역 내 무인민원발급 서비스가 중단된다고 공지되어 있다. 2025.09.28. suncho21@newsis.com /사진=조성봉

"오늘 부동산 매매 계약을 하기로 했는데 주민등록등본을 떼야 합니다. 민원24(온라인)를 통한 온라인 발급도 구청의 무인민원발급기도 안 돼 중요한 계약에 차질이 생길까 걱정입니다."

정부와 공공기관의 전산 시스템이 집결된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에서 발생한 화재로 시·군·구청 또는 지하철역 등에 위치한 24시간 무인민원발급기가 작동을 멈췄다.

부동산 매매계약에 필요한 주민등록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 등 각종 증명서를 출력하기 위해 무인 발급기를 찾은 이들은 어떠한 대책도 없이 발걸음을 돌려야 했다.

부동산 거래 신고 온라인 서비스에도 장애가 발생했다.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이 중단돼 인터넷과 모바일을 통한 부동산 거래 신고 및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에 주말에 계약을 체결하고 온라인으로 신고하려던 부동산 중개인과 계약자들 역시 불편을 겪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는 "국정자원 전산실 화재로 신고 및 조회 등 시스템 기능이 원활하지 않다"며 "거래 신고가 필요하면 29일 오전 9시 이후 관할 지자체를 방문해 부동산거래신고 및 주택임대차 계약신고를 진행해달라"고 밝혔다.

부동산 매매 신고 및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진행해야 하며, 지연 신고시에는 과태료를 부과받는다. 국토부는 지자체와 협의해 이번 화재로 인한 부동산 거래 신고 지연의 경우 과태료 부과 등의 피해가 없도록 조치할 방침이다.

토지·임야대장, 공유지연명부, 대지권 등록부, 지적·임야도, 경계점좌표등록부, 부동산종합증명서 등 부동산 관련 민원서류 8종의 온라인 발급·열람도 중단됐다. 국토부는 신분증을 지참해 평일 근무시간인 오전 9시∼오후 6시 사이에 시·군·구청과 주민센터를 방문하면 8종의 민원서류를 모두 발급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부동산·법인·동산·채권 관련 등기 신청, 등기부등본 열람 및 발급, 확정일자 신청 등을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는 법원 인터넷등기소도 멈췄다.

현재 인터넷 등기소에서는 △인터넷 회원가입 및 온라인 사용자 등록 시 내국인 실명확인 △인터넷 발급 시 전자지갑 확인 및 제출 △토지 이용계획 조회 △전자신청 시 서울시 이외 타지역 등록면허세 연계 △전자신청 시 주민등록정보, 기본증명서 등 행정정보 첨부문서 연계 등을 사용할 수 없다.

한편 이번 화재로 국토부 국가물류통합정보시스템과 화물운송실적관리시스템 등 물류 관련 시스템도 중단됐다. 일각에선 물류에 차질을 빚을 것이란 우려가 있었지만 민간 물류(한진, 쿠팡, 롯데, 로젠, CJ 등) 영향은 발생하지 않았다. 국토부는 "현재 민간 택배사 물류 수송에는 차질이 없다"며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속 모니터링할 예정"이라 설명했다.

화재는 일부 교통 서비스 분야에도 장애를 발생시켰다. 국토부는 할인 승차권 예·발매 및 항공편 탑승시 실물 신분증 등을 지참해달라고 당부했다. 장애가 발생한 교통 관련 서비스는 △(버스, 철도)우체국 체크카드 결제 및 다자녀·국가유공자·장애인 할인(신규 신청시 장애) △(항공)항공기 탑승 신분 확인시 모바일 신분증 확인 불가 △(택시) 택시운수종사자 관리 시스템 오류(기사자격 신청 및 등록, 자격증 발급 등) △(자동차) 자동차 365 누리집 등록민원(신규·이전 등) 온라인 신청 불가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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