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집값 띄우기' 의심거래 8건 경찰 수사의뢰...나머지 6건도 자금 추적

이정혁 기자
2025.10.12 09:02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10일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르면 다음 주 규제지역 확대와 대출규제 강화 등의 내용을 담은 부동산 안정 대책을 내놓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9·7 부동산 대책을 내놓은지 한 달여 만에 추가 대책으로 우선 규제지역 확대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규제 지역으로 지정되면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이 40%로 제한, 분양권 전매제한, 청약조건 강화, 다주택자 취득세·양도소득세 강화 등의 각종 규제도 적용된다. 이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한도를 현행 40%에서 35%로 낮추는 방안과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현재 6억원에서 4억원으로 낮추거나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일부 지역에서 0%로 제한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사진은 이날 서울 서초구 아파트 단지의 모습. 2025.10.10. myjs@newsis.com /사진=최진석

국토교통부는 서울 아파트 거래에서 발생하는 '가격 띄우기' 의심 사례에 대한 기획조사 결과, 8건의 의심 정황을 파악하고 해당 건에 대해 경찰청에 수사의뢰한다고 12일 밝혔다.

국토부는 최근 부동산 실거래가 제도를 악용한 허위신고 문제가 제기되자 서울시 부동산 거래 해제건(2023년3월~2025년8월 거래분)에 대해 기획 조사에 돌입했다. 구체적 대상은 신고가 계약 후 거래를 해제하는 등 '가격 띄우기'가 유력한 425건을 대상이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 2023년 4월 개정된 '부동산거래신고법' 제26조 벌칙 규정에 따라 가격 띄우기가 적발될 경우 공인중개사는 물론 일반인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2023년 135건을 시작으로 2024년 167건, 2025년 123건 중 올해 의심거래를 우선적으로 조사한다.

의심 정황이 확인된 8건 중 2건은 경찰청에 수사 의뢰한 상태다. 나머지 6건도 자금 흐름을 추적하고 경찰청이나 국세청에 통보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이상경 국토부 1차관은 지난 10일 박성주 국가수사본부장과 만나 가격 띄우기 등 부동산 범죄행위 근절 공조 방안을 논의했다.

이 차관은 "주거 안정을 위해 부동산 시장 질서 확립이 매우 중요하다"며 "부동산 불법행위에 대해 양 기관이 긴밀히 협력하여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성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도 "의도적인 시세조작 등 시장 교란행위에 대해 철저하고 신속하게 수사하겠다"며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력해 투명한 부동산 시장 질서 확립을 앞당길 것"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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