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허제 빠진 '동탄·구리' 아파트 거래 조사...법인 대출도 검증

이정혁 기자
2025.10.26 11:00
(서울=뉴스1) 구윤성 기자 = 15일 경기 광주시 남한산성에서 내려다본 서울의 아파트 단지 모습. 이날 정부는 기존 강남구·서초구·송파구·용산구 4개 자치구의 규제 지정은 유지하면서, 나머지 서울 21개 자치구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을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로 추가 지정했다. 규제지역 지정과 함께 주택담보대출과 전세대출(DSR) 규제도 강화됐다. 수도권·규제지역 내 15억 원 이하 주택은 기존과 동일하게 6억 원, 15억~25억 원 주택은 4억 원, 25억 원 초과 주택은 2억 원으로 대출 한도가 차등 적용된다. 2025.10.15/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구윤성 기자

국토교통부가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제)에서 제외된 '동탄·구리' 아파트를 겨냥해 각종 이상 거래 조사에 착수한다. 주택을 구입할 때 반드시 제출하는 자금조달서 내용도 법인 자금 검증까지 포함시키는 등 한층 세분화해 편법 거래를 잡아낸다.

국토부는 이 같은 내용의 '수도권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 집중조사' 방침을 26일 발표했다. 지난 10월 '3차 부동산 대책' 이후 풍선효과가 우려되는 지역인 경기 동탄과 구리가 핵심 대상이다.

구체적으로 토허제 관련 의무 위반, 편법 자금조달 등이 중점 대상이다. 지난 20일 토허제 지정 이후 거래 계약을 체결했으나 이를 회피하기 위한 계약일 등의 허위신고 여부를 따져보고 실거주 의무 이행과 관련해서는 직접 현장점검에 나선다.

기업 운전자금 목적의 사업자 대출 등 대출규제를 우회하는 법인 자금을 통한 주택 거래도 추적한다. 금융기관 대출, 특수관계인간 차입금 등 자금조달계획서 기재항목과 증빙자료를 확인하는 동시에 자금조달 과정의 탈·불법 의심 정황이 발견되는 경우 기획조사에 착수한다.

자금조달서 내용도 세분화한다. 기존에는 '금융기관 대출액 내에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그 밖의 대출'만 기재했다면 앞으로는 '사업자 대출 추가', '각 대출 관련 금융기관명'도 써야한다.

국토부는 추가로 '서울지역 주택 이상거래 기획조사'(지난 3~4월)를 통해 각종 위법의심 거래 317건을 적발했다고 발표했다. 지난해 1월부터 올해 2월까지 진행한 '특수관계인 간 직거래 기획조사'에서도 264건을 잡아냈다.

각종 위법 사례를 보면 대출금 용도 외 유용 말고도 편법 증여 등 각종 위법으로 강남 아파트를 거래한 것으로 드러났다. 부모가 살고 있는 40억원에 달하는 아파트를 매수한 다음 이를 부모에게 25억원을 받고 전세를 주거나 가족소유법인에서 31억7000만원을 빌려 54억5000만원짜리 아파트를 사들인 사례다.

국토부는 토허제에서 빠진 동탄과 구리 등에서 이런 위법거래가 의심되는 사례를 집중 단속할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 20일 3차 부동산 대책 시행 전·후 시장상황을 틈타 부모로부터 자금을 편법 지원받아 고가아파트를 취득하는 등의 탈루행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부동산 시장 안정 기반이 흔들리지 않도록 허위신고·편법거래 등 불법행위를 철저히 차단할 계획"이라면서 "불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관계기관과 공조하여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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