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가 세운4구역의 용적률 상향으로 늘어난 개발이익이 5516억원에 달한다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경실련 주장은 기존에 보유한 재산가치까지 순이익으로 포함해 과대 추정한 것으로 민간 이익보다 공공이 가져가는 금액이 더 크다는 입장이다.
서울시는 26일 설명자료를 통해 "경실련이 제기한 5516억원 개발이익 증가 주장은 토지 등 소유자가 이미 보유한 기존 재산 가치인 종전가액까지 순이익처럼 본 산정 오류"라며 "서울시가 검토한 실제 개발 후 순이익은 약 112억원 규모"라고 밝혔다.
이어 "공공임대상가, 역사박물관, 상가군 매입 등으로 환수하는 공공기여는 약 2164억원에 달한다"며 "특정 기업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공공환수를 통해 낡은 건물을 허물고 시민을 위한 생태 숲을 만드는 공익 우선 사업"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경실련은 지난 25일 기자회견을 열고 "세운4구역의 용적률 상향으로 늘어난 개발이익이 약 5516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며 "완화된 용적률로 발생한 이익이 누구에게 귀속되는지 불투명한 만큼 공공기여와 환수 구조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는 세운4구역 개발을 통해 도심 최대 녹지생태 숲을 조성한다고 강조했다. 시는 "세운지구 개발의 목적은 종묘~남산을 잇는 도심 최대 '녹지생태 숲'을 조성해 시민의 삶을 재창조하는 것"이라며 "세운상가 철거 후 조성되는 녹지 면적은 약 13만6000㎡로 광화문광장의 3배, 덕수궁의 1.5배 규모"라고 밝혔다.
아울러 숲 조성에 필요한 재원도 민간의 공공기여를 환수해 구축하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시는 "세운4구역의 경우, 기반시설 부담률은 기존 3%에서 16.5%로 높였고 공공기여 환수 규모도 기존 약 184억원에서 약 2164억원으로 대폭 확대했다"며 "개발로 생긴 가치를 시민의 숲과 기반시설로 환원하는 구조"라고 주장했다.
용적률 완화로 초고층 건물이 들어선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선을 그었다. 시는 "건축법 시행령상 초고층 건물은 50층 이상, 높이 200m 이상으로, 세운4구역은 19~38층, 98.7~141.9m 수준이기 때문에 초고층 건물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사대문 안에 있는 SK서린빌딩(160m), 두산타워(156m), 센터원(148m) 등은 세운4구역보다 높거나 유사한 규모의 빌딩이 다수 존재한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준공 후 58년 이상 경과해 콘크리트 낙하 사고가 발생하는 등 시민 생명과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도시축을 가로막는 상가군의 철거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필수적 과제"라며 "시는 앞으로도 오랜 기간 침체되었던 도심의 기능을 회복하고 시민 누구나 일상에서 울창한 숲과 여가를 누릴 수 있는 쾌적한 '녹지생태도심'을 완성하는 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