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지하안전 관리 강화를 위해 지반침하 우려지역에 대한 직권 지반조사를 본격 추진한다. 굴착공사 현장 70곳을 대상으로 한 특별점검도 병행한다.
국토부는 지난 5월 지하안전관리 특별법 개정으로 직권조사 권한을 확보한 데 이어, 이를 국토안전관리원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시행령 개정안을 4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3일 밝혔다. 개정안은 다음 달 14일까지 의견을 받는다.
국토안전관리원은 지반탐사 장비와 전문인력을 보유하고 2015년부터 지반조사를 수행해온 기관이다. 국토부는 조사 효율성과 전문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토부는 지하시설물 밀집도, 과거 침하 이력, 지질정보, 민원 데이터를 종합 분석해 직권조사 대상 지역을 선정했다. 올해 8월 확정한 500km 구간에 대해 연내 탐사를 마칠 계획이다. 선정 기준은 △상하수도·가스·전력관로 등 매설시설 밀집 지역 200km △최근 5년 내 침하 발생 구간 200km △지반침하 의심 민원 다수 구간 100km 등이다.
또 국토부는 오는 5일부터 지하 굴착공사가 진행 중인 건설현장 70곳을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함께 합동점검한다. 자체 마련한 체크리스트에 따라 굴착공법 준수 여부, 계측장비 설치·운영, 인근 지반 변형 여부, 동절기 대비상황 등을 집중 점검한다. 위법사항이 확인되면 수사 의뢰와 행정처분을 추진한다.
김태병 국토부 기술안전정책관은 "앞으로도 지자체 및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하여 지반탐사·현장점검 등을 유기적으로 연계하고, 과학적 데이터에 기반한 예방 중심의 지하안전 관리체계를 확립하겠다"며 "연약지반, 지하매설물 집중구간, 다수민원 발생 구간, 침하이력 구간 등 지반침하 위험구간에 대한 직권조사를 적극 시행해 국민의 발 밑 안전을 실질적으로 확보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