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품질 불량 문제가 제기돼 온 자동차 필름식번호판을 개선한다고 25일 밝혔다.
국토부는 자동차 필름식번호판 품질 및 성능개선을 위해 오는 27일 자동차 등록번호판 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를 일부 개정한다. 개정안은 내년 11월28일부터 시행된다.
2017년 전기자동차에 최초 도입된 필름식번호판은 2020년 일반자동차로 확대 도입됐다. 국가상징 문양 및 국가축약문자, 홀로그램 등 디자인 적용으로 위·변조 방지효과가 있다. 또 빛이 온 방향으로 반사되는 재귀반사식 필름을 적용해 야간 시인성이 높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도입초기 단속 장비의 인식성능 부족으로 인한 낮은 반사성능 적용과 필름이라는 재료의 한계로 인해 들뜸, 박리 등 품질불량 문제가 발생해 소비자의 불편이 계속돼 왔다.
이에 국토부는 품질 및 야간 시인성개선을 통해 교통안전을 확보하고자 자동차 필름식번호판 성능 및 품질개선 연구를 진행,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
우선 필름의 접착력과 내온도, 연료저항성 등 시험기준을 강화해 필름식 번호판 품질을 개선한다. 필름식번호판 제작을 위해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와 등록번호판 재료제작자가 받아야 하는 품질검사 항목도 정했다.
또 현행 필름식번호판의 반사성능을 최대 6배 정도 높여 야간 시인성을 개선한다.
필름식번호판 생산정보(필름, 원판, 등록번호판)를 표기하고 번호판 보증기간을 최초발급일로부터 5년으로 명문화해 생산자의 책임성도 강화한다.
배소명 국토부 자동차운영보험과장은 "이번 고시개정을 통해 필름식번호판의 불량문제와 반사성능 부족으로 인한 불편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등록번호판 제작관리 및 인증제품의 사후관리 제도 역시 법령개정을 통해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