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을 사고팔거나 전·월세 계약을 할 때 복잡한 서류 없이 온라인으로 계약하는 부동산 전자계약 이용이 빠르게 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전자계약으로 체결된 부동산 거래가 처음으로 50만건(50만7431건)을 넘어섰다고 22일 밝혔다. 전년의 23만1074건 대비 2배 이상 급증한 수치다.
전자계약 활용률도 전년 대비 크게 상승해 처음으로 10%대를 돌파하며 12.04%를 기록했다. 특히 민간 중개거래 실적이 전년 대비 약 4.5배(7만3622건→32만7974건) 증가하며 공공 중심에서 민간시장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간 국토부는 전자계약 활성화를 위해 시스템 개선과 인센티브를 지속 확대해왔다. 지난해 하반기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임대보증심사 계약정보 전송 기능을 추가했으며 이달부터는 본인인증 방식을 기존 3종에서 네이버·카카오·토스 등 간편인증을 포함한 15종으로 확대했다. 이를 통해 공인인증을 통한 본인 확인으로 무자격 중개 행위를 원천 차단하는 등 전세사기 예방에 효과를 상당한 거뒀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아울러 관공서 방문 없이 실거래 신고와 확정일자 부여가 자동 처리되는 것도 이용률을 높였다는 평가다. 또 매수인과 임차인은 시중은행 대출 시 0.1~0.2%p 금리 인하 혜택을 받는다. 이 외에도 등기대행수수료 30% 절감, HUG(주택도시보증공사) 임대보증수수료 10% 인하 등 실질적 비용 절감이 가능하다.
박준형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앞으로 시스템 개선과 인센티브 확대를 지속 추진해 전자계약 저변을 넓히겠다"며 "안전하고 편리하게 부동산을 거래할 수 있는 디지털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