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와 국가유산청이 종로구 세운4구역 재정비사업을 둘러싸고 정면 충돌했다. 국가유산청이 해당 사업에 대해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히자 서울시는 "사실과 다른 주장에 기반해 책임을 시에 전가하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민경 서울시 대변인은 "국가유산청의 사실과 다른 일방적 주장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사안의 본질을 왜곡하고 갈등 책임을 서울시에 전가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26일 밝혔다.
국가유산청은 이날 오전 '서울시와 종로구에 대한 사실 왜곡과 부당한 압력을 당장 중단하기 바랍니다'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통해 세운4구역 재정비사업이 세계문화유산인 종묘 보존에 악영향을 미친다며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다. 서울시가 수년간 합의를 거친 조정안을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법적 절차를 무시했으며 유네스코의 권고도 외면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유산청은 또세계유산영향평가 자료를 오는 30일까지 회신하지 않을 경우 유네스코에 현장실사를 요청하겠다며 공세 수위를 높이기도 했다.
이 대변인은 이와 관련, "국가유산청이 서울시가 세운4구역 사업과 관련해 합의를 파기하고 법적 절차를 지키지 않았으며 유네스코 권고까지 외면하고 있다는 취지의 억지 주장을 펴고 있다"며 "시가 과거 협의를 일방적으로 파기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가유산청이 합의라고 주장하는 2009~2018년 높이 협의는 법적 협의 대상이 아님에도 문화재위원회에 상정해 9년간 13차례 심의를 진행한 사안으로 사실상 국가유산청이 일방적으로 정한 기준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국가유산청이 관리하는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은 종묘로부터 100m 범위며 그 밖의 도시관리·도시계획사항은 해당 지자체인 서울시의 권한과 책임 아래 결정되는 사안이라는 점은 국가유산법상에도 명백하게 명시돼 있다"고 강조했다.
시는 또 원만한 합의를 위해 정부·지자체·주민·전문가가 참여하는 민관정 4자협의체 구성을 제안하는 등 쟁점 전반에 대한 협의를 요청해 왔다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국가유산청은 이러한 제안에는 응하지 않은 채 기존 주장만 되풀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발굴 미완·보존안 미제출 등 법정 절차를 불이행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사실 왜곡이라고 반박했다. 매장유산은 법에 따라 착공 전까지만 발굴조사와 보존조치를 이행하면 되는 사안으로 사업시행자인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가 관련 절차를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 대변인은 "국가유산청은 매장유산 발굴조사 및 보존방안 심의를 세계유산영향평가와 교묘하게 부당 결부시키며 서울시와 SH가 법정 절차를 무시하는 것처럼 불법·편법 이미지를 씌우고 있다"며 "서울시는 국가유산청에 '현장 실측을 통한 공동 검증'을 제안하며 국민 앞에서 객관적 근거로 당당히 검증받자고 촉구해왔지만 국가유산청은 지금까지 아무런 답변도 내놓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세계유산 보존과 도심 재정비는 양자택일의 문제가 아니라 함께 논의되어야 할 공공 과제"라며 "서울시는 갈등을 확대하는 프레임이 아니라 객관적 검증과 열린 협의를 통해 합리적 해법을 찾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