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도지구 규제완화 첫 적용…솔샘역 인근 2670가구 단지 조성

배규민 기자
2026.02.08 11:15

평균 높이 28m→45m 완화·최고 25층

서울 강북구 미아동 일대 재개발 사업이 고도지구 규제완화 첫 사례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서울시는 지난 6일 제1차 도시계획위원회 수권분과위원회를 열고 미아동 791-2882번지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을 수정가결했다고 밝혔다.

대상지는 북한산 주변 고도지구 규제와 최대 57m에 달하는 지형 고저차로 인해 주거환경 개선이 어려웠던 지역이다. 소방차 진입이 힘든 좁은 골목과 부족한 기반시설 등으로 주변 개발지역과 격차가 컸다.

이번 계획은 북한산 경관 보호 원칙을 유지하면서도 평균 높이를 기존 최고 28m에서 평균 45m 수준으로 완화해 개발 실현성을 높인 것이 핵심이다. 북한산 방향 통경축 2개를 확보하고 역세권 인접부는 최고 25층·북한산 인접부는 중저층으로 계획했다.

또 테라스하우스 등 구릉지 순응형 주거유형과 녹지·외부공간을 연계 배치해 도심 속 녹색 주거단지를 구현한다. 인수봉로와 삼양로를 잇는 동서 연결도로와 공공보행통로도 조성돼 교통과 보행 여건이 개선될 전망이다.

정비계획에 따라 용적률 249.9% 범위에서 공동주택 2670가구(임대 331가구 포함)가 공급되며 최고 25층 이하 규모의 주거단지로 조성된다.

서울시는 경직된 고도지구 규제로 정비가 어려웠던 지역에 유연한 규제 적용의 선례가 마련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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