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북횡단 지하고속도로 갈등 사전 차단"…서울시, 민관학 협의체 출범

남미래 기자
2026.03.16 14:02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16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열린 강북횡단 지하도시고속도로 건설 민-관-학 정책협의회 발족식에서 6개 자치구를 잇는 지하도시고속도로 건설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2026.03.16. kch0523@newsis.com /사진=권창회

서울시가 강남·강북 불균형 해소를 위한 핵심 사업으로 추진 중인 '강북횡단 지하도시고속도로' 건설과 관련해 주민·전문가·행정이 함께 논의하는 민·관·학 협의체를 출범시켰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16일 서울시청 3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강북횡단 지하도시고속도로 민·관·학 정책협의체 발족식에서 "현장에서 만난 주민들은 강북의 변화를 말하려면 교통 불편부터 해결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며 "강북 도시공간의 대전환을 이끌 사업인 만큼 빈틈없는 준비와 충분한 논의를 시작하는 첫걸음이 바로 정책협의체"라고 말했다.

강북횡단 지하도시고속도로 건설사업은 내부순환로 성산IC부터 북부간선도로 신내IC까지 약 20.5㎞ 구간 지하에 왕복 6차로 규모의 도시고속도로를 건설하는 대규모 도시기반시설 사업이다. 2037년까지 노후 고가차도를 철거하고 도로 기능을 확충해 도시공간을 재편하는 것이 목표다. 지하도시고속도로가 건설되면 평균 시속 67㎞ 수준의 통행 속도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시는 내다봤다.

최연호 서울시 도로계획과장은 "내부순환로와 북부간선도로는 평균 차량 통행속도가 시속 35㎞에 불과해 간선도로 기능이 크게 약화되고 만성적인 교통 정체를 겪고 있다"며 "고가차도 주변 8개 자치구에서 진행 중인 139개 정비사업이 완료되면 약 4만가구가 늘어나 교통 혼잡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고가도로가 철거된 지상 공간에는 차로 확충과 보행 환경 개선이 추진된다. 고가도로 구조물로 단절됐던 홍제천, 묵동천 등 주변 공간도 정비해 수변 여가 공간으로 탈바꿈시킬 계획이다. 사업이 추진되면 강북권 8개 자치구 약 280만명의 생활환경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협의체는 주민대표와 시·자치구 관계자, 도로교통·방재안전·도시개발 분야 전문가 등 총 67명으로 구성됐다. 특히 사업 영향이 큰 마포구, 서대문구, 종로구, 성북구, 중랑구, 노원구 등 6개 자치구를 중심으로 시의원과 구의원, 주민대표가 참여해 지역 의견을 직접 반영할 예정이다.

최연호 과장은 "강북 6개 자치구를 지나는 대규모 건설사업인 만큼 갈등 요소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며 "예상되는 갈등을 선제적으로 해소하고 사회적 합의와 기술적 최적 방안을 도출해 사업 세부계획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협의체는 '주민 협의체'와 '전문가 그룹'으로 나뉘어 안건에 따라 분리 또는 통합 운영된다. 자치구별로 추천된 주민대표와 시·구 관계자가 참여하는 주민 협의체가 지역 요구사항을 수렴하면 도로교통·방재안전 등 분야별 전문가 그룹이 기술적 타당성과 대안을 검토하는 방식이다.

이후 전체 합동회의를 통해 검토 결과를 공유하고 합의안을 도출하는 과정을 반복하며 핵심 쟁점을 단계적으로 조율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협의체 논의를 바탕으로 연말까지 세부 사업 실행계획을 마련할 예정이다.

주민 체감도를 높이기 위한 현장 중심 소통도 강화한다. 사업 구간별 권역 간담회를 열어 지역별 도로 여건과 수변 접근성, 공사 중 소음·분진 등 생활과 밀접한 문제까지 폭넓게 논의해 사업 추진 과정의 투명성과 정책 수용성을 높일 방침이다.

협의체 논의의 최우선 기준은 '안전'이다. 화재·침수·정전 등 복합재난 상황에 대비하고 구간별 환기 시스템과 피난 연결로, 교통약자를 고려한 유도체계 등 지하도로 운영 전반의 안전 대책도 전문가 중심으로 심도 있게 검토할 예정이다.

오 시장은 "행정의 일방통행이 아니라 현장의 목소리에서 출발하겠다"며 "정책협의체가 갈등을 줄이고 해결의 지혜를 모으는 서울형 공론의 장이 되어 단단한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강북 전성시대 2.0'을 착실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