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과징금·검찰 고발에 HDC "계열사 부당지원 아냐…상생 목적"

남미래 기자
2026.04.08 15:51

HDC그룹이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부과와 검찰 고발 결정에 대해 유감을 표하고 법적 절차를 통해 정당성을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HDC는 8일 입장문을 내고 "HDC가 개장 초기 용산 민자역사에 대해 임대차 거래로 위장해 약 360억원의 자금을 대여함으로써 계열사를 부당 지원했다는 공정위 결정에 심히 유감스럽다"고 전했다.

앞서 공정위는 이날 HDC가 계열사인 아이파크몰을 부당 지원했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71억3000만원을 부과하고 HDC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HDC는 2006년 3월 아이파크몰과 일부 매장을 보증금 360억원에 임차하는 계약을 체결한 뒤 해당 매장의 운영·관리 권한을 다시 아이파크몰에 넘기는 운영관리 위임계약을 함께 맺었다.

공정위는 형식상으로는 임대차 및 운영위임 계약이지만 실질적으로는 HDC가 아이파크몰에 보증금 명목으로 자금을 빌려주고 사용수익 명목으로 이자를 받는 구조라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HDC는 당시 용산 민자역사 상가 수분양자들과의 상생을 위한 조치였다고 해명했다.

HDC는 "당시 공실로 어려움을 겪고 있던 상가 수분양자들의 생존과 상생을 위해 수분양자들과 동일한 조건으로 임대차계약 및 운영관리 위임계약을 체결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용산 민자역사는 개점 초기 대규모 공실로 폐점 위기를 겪었고 상가 수분양자들이 관리비 면제와 상가 위탁경영을 요구하며 HDC에도 동일한 조건의 계약 체결을 강하게 요청했다"고 주장했다.

공정위가 '복합쇼핑몰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했다'고 판단한 데 대해서도 적극 반박했다.

HDC는 "민자역사는 구 국유철도운영특례법에 따른 역사개발사업으로, 30년간 임대수익을 통해 사업비를 충당하는 구조인 만큼 애초에 자유로운 경쟁이 가능한 시장이 아니다"라며 "타 사업자의 진입을 부당하게 막아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했다는 공정위 주장도 사실과 다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상생 목적의 공익적이고 합리적인 경영 판단이 부당 지원으로 판단된 데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향후 법적 절차를 통해 해당 행위가 정상적인 거래이자 정당한 행위였음을 소명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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