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수한테 추천"…정부, '지주택' 제도 뜯어고친다…토지확보 요건 완화

홍재영 기자
2026.04.20 16:00
[광주=뉴시스] 고범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해 6월25일 광주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열린 광주시민, 전남도민과 타운홀미팅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06.25. /사진=고범준

정부가 지역주택조합사업(지주택) 제도를 뜯어고친다. 지주택 사업의 고질병으로 꼽히는 낮은 성공률과 조합원 피해 문제를 개선하는 것이 목표다.

국토교통부는 20일 소유권 확보기준 완화, 조합운영 투명성 제고 등을 골자로 하는 '지역주택조합 피해 예방 및 사업 정상화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지난해 지주택사업 초기 진입기준 강화방안에 이어 이번에는 정상 추진 사업장의 사업속도를 높이고 조합원 권익을 보호하는 데에 초점을 맞췄다.

토지소유권 확보기준 완화…사업 지연 막는다
/자료제공=국토교통부

먼저 토지 확보 애로와 조합원 결원에 따른 사업 지연을 최소화한다. 사업계획승인을 위한 토지 소유권 확보기준을 기존 95%에서 80%(일반적 주택건설사업과 동일)로 완화하고 업무대행사 등이 소유한 토지에 대해 보유기간(현 10년 내) 관계없이 매도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해 일부 토지 '알박기'로 인한 사업지연과 사업비 증가를 막았다.

사업지 내에 주택을 보유·거주중인 원주민도 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허용해 재정착을 유도하고 조합원 결원으로 충원하는 경우 조합 가입 신청일을 기준(기존 조합설립인가 신청일)으로 조합원 자격을 판단하도록 하는 등 사업이 보다 빠르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자본금, 전문인력 등 엄격한 기준을 갖춘 업체만 조합업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하는 '대행업 등록제'를 도입해 부실업체의 시장진입을 차단한다. 시공사가 공사비 증액을 요구할 경우 한국부동산원 등 전문기관의 검증을 의무화하고 표준도급계약서를 통해 공사계약서에 세부산출 근거 및 증액기준을 명확히 해 공사비 분쟁을 예방할 계획이다.

특히 시공사와의 공정한 계약관계가 이뤄지도록 경쟁입찰을 의무화 하고 시공사와 공동시행이 아닌 조합 단독으로도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조합의 정보공개 대상자료도 구체화 하고 회계감사도 확대하는 등 깜깜이 조합 운영 문제도 해소한다. 아울러 시행사·업무대행사 임직원 등 특수관계인의 조합임원 선임을 제한한다.

또한 정부는 온라인 총회 및 전자의결을 도입해 조합원들의 효율적 의사결정을 지원하고 대리인 인정범위를 배우자, 직계존·비속 등으로 엄격히 제한할 예정이다.

분담금 명세결정 등 조합원 재산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정족수 기준도 강화한다. 가입 초기단계에서 조합원이 사업가능성 등을 충분히 판단할 수 있도록 탈퇴·환급이 가능한 가입 철회기간도 기존 30일에서 60일로 연장한다.

매년 부실조합 조사…지자체 관리감독권 강화
/자료제공=국토교통부

장기간 정체 중인 조합의 사업종결이나 중도해산에 대한 재의결 근거를 마련해 부실한 사업은 적기에 종결시키도록 했다. 또한 조합원들이 사업의 추진실태를 명확하게 파악해 신속하고 합리적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사업정보를 반기마다 제공하도록 의무화했다.

이밖에 매년 지자체 등을 통한 전수실태점검을 통해 조합의 전반적인 운영상태를 조사·평가해 조합원에게 통보하고 지원기구를 통해 위험도가 높은 조합은 컨설팅도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사실상 조합이 운영되고 있지 않거나 토지권원을 임의 상실한 조합은 지자체가 인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권을 강화한다. 사업이 완료된 조합은 1년 이내 해산총회 개최를 의무화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미해산 시 지자체가 직권으로 해산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한다.

지자체가 조합 등에 대해 실태점검 및 자료제공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법적 관리·감독 대상도 모집신고 단계까지로 확대한다. 회계·법률 컨설팅 등 조합 지원 전담기구를 신설하고 정상운영이 안되는 조합에 대한 전문조합관리인 파견 근거도 마련한다.

국토부는 개선방안 중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상반기 내 후속 입법에 착수하고 하위법령 및 표준가이드라인도 조속히 개정할 계획이다. 김이탁 1차관은 "이번 대책은 현장의 목소리를 최대한 반영해 고질적인 지주택 사업 애로요인을 해소함으로써 사업속도를 높이고 조합원의 권익을 보호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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