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앞으로 2세 미만 자녀를 둔 무주택 가구는 민영주택에서도 신생아 특별공급을 통해 청약할 수 있게 된다. 기존 신혼부부 특별공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청약 기회를 얻기 어려웠던 출산 가구의 내 집 마련 문턱을 낮추기 위한 조치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15일부터 시행한다. 개정안에는 민영주택 신생아 특별공급 신설과 지방 이전기업 종사자 등에 대한 지역 맞춤형 주거 지원 확대 방안이 담겼다.
이번 제도 개편으로 민영주택에 신생아 특별공급이 신설된다. 기존에는 신혼부부·생애 최초 특별공급 일부 물량을 신생아 가구에 우선 배정했지만 혼인신고 후 7년 이내 등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출산 가구는 청약 기회를 얻기 어려웠다.
신생아 특별공급 대상은 태아와 입양 자녀를 포함한 2세 미만 자녀가 있는 무주택 가구다. 소득 수준에 따라 우선 공급·일반공급·추첨 공급 등 3단계로 나눠 공급하며 경쟁이 발생할 경우 추첨을 통해 당첨자를 선정한다.
지방 이전기업 종사자 등에 대한 주거 지원도 확대된다. 앞으로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여건에 맞춰 기업 유치와 인구 유입에 필요한 특별공급 대상을 추가 지정할 수 있게 된다. 지자체장이 필요성을 인정하면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절차도 간소화했다.
국토부는 이번 제도 개편으로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 종사자와 이주자의 정주 여건도 개선될 것으로 기대했다.
장우철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출산 가구에 대한 청약 기회를 확대하고 지방 이전기업 등의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한 장치가 마련됐다"며 "앞으로도 주택청약에서 혼인과 출산이 혜택이 되고 지방이 우대받을 수 있도록 인센티브 구조를 재설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