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리던 화물차 바퀴 '쑥'…정부, 정기 분해점검 의무화

달리던 화물차 바퀴 '쑥'…정부, 정기 분해점검 의무화

정혜윤 기자
2026.06.14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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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오대일 기자 =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잠원IC 인근 경부고속도로 상행선(왼쪽)·하행선 방향 차량들이 서행하고 있다.    2026.2.18/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오대일 기자
(서울=뉴스1) 오대일 기자 =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잠원IC 인근 경부고속도로 상행선(왼쪽)·하행선 방향 차량들이 서행하고 있다. 2026.2.18/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오대일 기자

화물차 바퀴 이탈 사고를 막기 위해 정부가 정기 분해점검 제도를 도입한다. 보조 바퀴 축(가변축)이 장착된 대형 화물차와 특수차를 정기적으로 분해 점검하고 이상이 발견되면 정비를 의무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15일부터 다음 달 27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올해 12월 3일 시행되는 사업용 화물·특수차 정기 점검 제도의 세부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정기 점검 대상은 화물 적재 시 무게를 분산하는 보조 바퀴 축이 설치된 차령 8년 이상(7년 경과) 대형 화물차와 특수차다. 대형 화물차는 최대적재량 5톤 이상 또는 총중량 10톤 이상, 특수차는 총중량 10톤 이상 차량이 해당한다.

제도는 업계 부담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시행된다. 올해는 차령 13년 이상 노후 차량부터 적용한다. 2027년에는 차령 10년 이상, 2028년부터는 차령 8년 이상 차량으로 확대한다.

정기 점검은 보조 바퀴 축(가변축)의 분해점검과 정비가 모두 가능한 종합정비업체가 맡는다. 점검 과정은 촬영 일시와 GPS 위치 정보가 포함된 영상으로 기록해 2년간 보관해야 한다. 보조 바퀴 축을 분해해 제동장치와 주행 장치 등 9개 항목을 점검한 뒤 안전 운행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부적합 판정을 내리고 15일 이내에 정비와 재점검을 받아야 한다.

정부는 점검과 정비를 동시에 진행할 수 있도록 해 사업자의 비용과 시간 부담을 줄인다는 방침이다. 또 점검받지 않으면 최대 60만원의 과태료를, 부적합 판정 이후 정비를 하지 않으면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정기 점검 유효기간은 1년이다. 다만 보조 바퀴 축 부품 일체를 인증된 신품으로 교체한 경우에는 안전성이 확보된 것으로 보고 유효기간을 5년으로 연장한다. 점검 기간은 정기 검사와 동일하게 유효기간 만료일 전 90일부터 후 31일까지로 운영해 수검 부담을 줄일 계획이다.

배소명 국토부 자동차운영보험과장은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정기 점검 제도가 내실 있게 운영돼 화물차 바퀴 이탈 사고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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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혜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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