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325개 전 역세권에 대해 상업지역 상향을 허용하고 공공기여 비율을 최대 50%에서 30%로 낮춘다. 낮은 사업성으로 인해 개발 수요가 제한적이었던 지역에 활기를 불어넣기 위한 조치다.
서울시는 5일 '역세권 직·주·락 활성화 전략' 후속으로 개정한 '역세권 활성화사업 운영기준'을 이달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활성화사업의 핵심은 용도지역 상향 대상 전면 확대와 공공기여 부담 완화다.
우선 용도지역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기존 153개 중심지 역세권만 허용되던 일반상업지역 상향을 서울 내 325개 모든 역세권으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근린상업지역이나 준주거지역에 한정됐던 비중심지 역세권도 일반상업지역 범위 내에서 복합개발이 가능해진다.
사업성의 핵심 변수로 여겨지던 공공기여 비율도 바꿨다. 증가 용적률의 최대 50%를 부담하던 구조를 30% 수준으로 낮췄다. 대상은 공시지가가 낮아 개발이 지연됐던 은평, 강북, 구로 등 강북·서남권의 11개 자치구다. 서울시는 그간 해당 지역에서 신규 사업 신청이 적고 기존 사업도 지연되는 경향이 있었던 만큼 공공기여 완화를 통해 사업성을 높이고 민간 참여를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이번 조치는 신규 사업뿐 아니라 도시관리계획 결정 이전 단계 사업에도 적용된다. 금리 상승과 공사비 급등으로 멈춘 사업장의 재가동을 유도하겠다는 의도다.
서울시는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역세권을 교통 중심지에서 일자리·주거·여가 기능이 결합된 '생활거점'으로 전환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강북과 서남권 등 비중심지로 확산시키겠다는 구상이다.
안대희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상업지역 상향과 공공기여 완화를 통해 민간이 실제로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데 초점을 맞췄다"며 "그동안 정체됐던 비중심지 역세권 개발이 속도를 낼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역세권 활성화사업은 2019년 4개소 시범사업으로 시작해 현재 68개소까지 확대됐다. 직장·주거·여가 기능이 결합된 '직·주·락' 생활거점 조성을 위한 대표 사업으로 주택 1만6861가구 공급과 함께 생활 인프라 확충 성과를 냈다.